고용·노동
아르바이트 10개월 근로 계약에 대해서
1.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대체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고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사후부터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산정하여 기 지급된 급여에서 수습기간 보수액을 정산,공제하여 최종 급여액을 지급한다
2. 매장에 손실을 입혀 강제퇴출 되는 경우, 책임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하루에 총 6시간 근무하는데 50분 근무에 10분 휴게시간을 갖는다 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pc방근무라 이게 맘놓고 쉴수있는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이런식으로 적혀있으면 하루5시간치만 급여를 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