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있는 수습기간 계약기간, 수습기간 계약만료 가능한가요?당사는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기간을 다음 과 같이 명시합니다. 근로기간 : 1. 최초입사일 : 2021.11.15~2. 수습기간 : 2021.11.15 ~ 2022.02.14 (3개월)그 아래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한명을 수습기간 계약종료를 하려고 1개월차에 통보, 2개월차에 통보 하였는데 처리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예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너무 미달되어 사무직이나, 현장으로 지원을 보낸 상황인데이도 문제가 될까요?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과 입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5.1.16일이 입사로26.1.16일이 입사 1년인데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저는 답변안함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동의하지 않으며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보내고평소처럼 근무중(8-18시)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대신 근무시간을현재근무시간 (8-18)을(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문의중입니다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7-14로작성했는데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받을수 있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입사일이랑 고용보험 가입일이 차이날때 퇴직금 수령회사 입사일은 24년8월15일 입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할때도 입사일을 24년8월15일로적었구요, (보관하고있습니다)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론 1년이 지나서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지만 찜찜한건고용보험 가입일이 24년9월27일로 되어있습니다.왜 늦게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퇴사 예정일은 25년 9월 20일 입니다.근로 계약서 입사일로 보면 1년이 넘었지만고용 보험 가입시점으로 보면 1년이 되지 않았는데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회사에 요청해서 가입일을 수정해 달라고 해야하나요??혹여나 가입일이 늦어진것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있는 경우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관해서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저는 2019.03.04일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가졌고2019.04.26 본인과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06.18에 퇴사하였습니다.1.입사 후 수습기간 전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지급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구두계약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안나고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만, 누가 구두계약을 했으면 못받을 수도 있다길래요.)2. 위의 사진과 같이 2019.06.26~2019.09.25때 간이식 기증을 위해서 무급휴가 세달을 부여 받았습니다. 만약 병가 세달을 계속근로일자에서 제외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근로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2019.03.04~2019.06.25 까지의 날짜와 2019.09.26~2019.06.18까지의 날짜를 더한게 계속근로일수인가요? 계산은 네이버 날짜계산기로?)3. 무급휴가 세달 중에 입원기간 11일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이식 기증자들을 위한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11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었으며,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11일치의 급여를 주었습니다. (순서는 회사가 본인에게 1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지급을 확인한 정부에서 회사에 1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이러할 경우 세달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되더라도 11일의 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가능한가요?4.무급휴가 기간에 구두로 '휴직 신청을 허가해도 퇴직금에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갑의 발언이 있었다고 우기게 될 경우(복직후에 휴직할 동안의 건강보험은 지급하였습니다.) 개인 사유(간이식)로 인한 휴직이라 할지라도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계속근로일수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나요?질문이 길었습니다.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이한 휴가 조항으로 퇴직시 남은 연차계산법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1. 저는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해서 2021년 4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수습기간을 하고 그 다음날 7월부터 1년 만료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휴가조항에는 연차 10일+월차12일을 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2. 그렇게 2022년 6월 다채웠는데 그해 7월에 다시 1년 만료인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연차 10일+월차 12일로 적혀있었습니다.3.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2022년 7,8,9,10,11,12월과 2023년 1,2월 월차 총 8일 월차를 사용했고 연차로 6일을 사용했습니다.4. 저는 연차랑 월차를 구분해놓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나오는 줄 알아서 남은 연차4일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1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5일연차를 부여한다는 법이 아닌 입사시 연차10일,월차12일을 부여했고 한번더 계약이 진행된 시점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니 휴가 개수를 쓸수있는 휴가를 다시 세어봐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제가 궁금한점은A. 정말 다시 세어봐야하는지B.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놓은 계약서는 총 휴가 개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C.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D. 다시 세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어야하는지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만료 시점보다 일찍 퇴사할 시에 처리되는 휴가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외의 결정해야 하는 것은 근로노동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및 퇴사일 조율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작년 10월 1일부터 근무하여 2개월간 수습 후 정규직(기간 미정)으로 입사했습니다.2.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사람구하는 기간 20일 + 인수인계 기간 30일로 명시하여 50일 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있습니다.3. 8월 5일에 유선으로(재택근무 중입니다-통화녹음내역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4. 8월 31일까지 근무(22일부터 31일까지만 인수인계하라고)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질문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인가요?(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등)질문2.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9월 27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다시 말한 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3. 1년 만근 후 연차수당이 갱신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이한 휴가 조항으로 퇴직시 남은 연차계산법(수정)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1. 저는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해서 2021년 4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수습기간을 하고 그 다음날 7월부터 1년만료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휴가조항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매달 1일 월차(이월불가) / 매년 10일 휴가(이월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2. 그렇게 2022년 6월 다채웠는데 그해 7월에 다시 1년 만료인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매달 1일 월차(이월불가) / 매년 10일 휴가(이월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3.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2022년 7,8,9,10,11,12월과 2023년 1,2월 월차 총 8일 월차를사용했고 연차로 6일을 사용했습니다.4. 저는 연차랑 월차를 구분해놓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나오는 줄 알아서 남은 연차4일을사용하려고 했지만 1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15일연차를 부여한다는 법이 아닌 입사시 연차10일,월차12일을 부여했고 한번더 계약이 진행된 시점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니 쓸수있는 휴가를 다시 세어봐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제가 궁금한점은A. 정말 다시 세어봐야하는지B. 연차와 월차를 구분해놓은 계약서는 총 휴가 개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C.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D. 다시 세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어야하는지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만료 시점보다 일찍 퇴사할 시에 처리되는 휴가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혀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계약 직원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저는 갓 입사하였고, 현재 아르바이트로 4개월가량, 직원으로 1개월 가량 근로를 한 상태입니다.저희 회사는 3달의 수습기간을 갖고, 1개월마다 계약서를 갱신하였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계약기간은 만료된 상태이며 아직 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저는 입사 당시에 한 동기와 트러블이 있었고, 이것은 업무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서 퇴사를 마음먹고 지난달 11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금일 12월 1일에 상사분은 제 의견을 수긍하지 않고 동기의 의견만을 지지하며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셨고, 퇴사와는 관련없는 본인이 잘해준 점이나 그 밖에 다른 점을 말씀하시며 제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저는 더 이야기 하기 어려우며 이전처럼 함께 일하기 어렵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하여 금일 퇴사 처분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저를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통해 제게 전했습니다.남은 시일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저를 향한 분풀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즉시 퇴사가 가능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정신적 피해보상 대응 가능할까요?용역계약서 서명 후 학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지속되는 원장의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원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첫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계약서 관련하여 근로성이 인정되는지는 판단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재직을 시작한 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7월에 재계약을 하여 12월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초 반복된 가스라이팅에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원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하소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월 초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대로 12월 중순 퇴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갖은 이유로 저에게 돈을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너스 반환 동의서 요구 및 월급삭감 퇴사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업무성과 우수로 받았던 보너스에 대해서도 퇴사 의사를 밝힌 뒤 갑자기 근태의 이유를 들며 반환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개인면담을 불러 갑자기 동의서를 들이밀며 반환을 강요하길래 천천히 읽어보고 일단 수업에 가야하니 나중에 서명하겠다고 하였지만 서명하기전까지는 못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같은날 저녁 현금으로 200만원 인출해오라고 강요하여 기록에 남기고 싶어 통장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현금으로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는 못드린다고 하자 다음 달 월급에서 보너스 200만원이 차감된 만큼 지급 받았으며 해당 보너스 삭감 동의서에 대한 사본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해당 보너스가 '근태'의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표기 된 월급 명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 받았고 세금처리의 이유로 보너스 200에서 13만원까지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2) 학원 학생 숙제 분실에 대한 100만원 청구 매주 학원에서 숙제를 배포하고 시험을 봅니다. 하루는 시험 및 숙제를 채점하고 점수를 기입한 뒤에 한 학생의 숙제지를 돌려주지 못하고 분실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저를 불러 다른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제가 숙제를 분실한 실수를 메꾸기 위해 원장 본인이 그 아이의 형이 듣는 100만원 짜리 특강을 공짜로 해줄 예정이니 저에게 그 특강비를 내던가 앞으로 본인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위의 보너스 200만원 반납을 강요받았던 같은 날 저녁에 일어난 입니다. 3) 지각 한적 없는데 지각비 90만원 청구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동안 미팅 시간에 여러번 지각했다며 지각비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상 첫 1분 지각시 3만원이고 추가 1분당 천원 추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원장은 제가 입사 이후 회의 시간에 1분씩 31번 늦었지만 5번으로 선심쓰고 15만원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늦은 적이 없으니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자 9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다음 월급에서 삭감할테니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지각 31번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한번은 지각의 증거로 미팅룸 CCTV사진과 시간을 보여주며 "봐라 미팅룸에 50분 49초에도 없지 않았느냐?"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종종 CCTV로 업무감시를 하며 근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시 근무 시작인데 2시 1분까지 다른 선생님과 대화를 하였다고 CCTV를 보며 근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CCTV로 근태 지적하며 90만원을 청구하는 원장도 전체미팅에 5~10분 씩 늦은 적이 많습니다.4) 취업사기, 영업방해, 조기퇴근강요 및 월급삭감 비동의, 기타 소송비의 이유로 4천만원 청구하겠다 협박올 봄에 한 학생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왜이렇게 유난떠냐고 하셔서 이전에 뇌질환 수술 받은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입사 전에는 어떠한 의료 기록 요구도 받거나 숨긴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입사 후 수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간 적도 없습니다. 이전 수술 받은 것을 말씀 드렸을 당시에는 오히려 위로해주시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자 취업 사기의 이유로 4,000만원을 청구하겠다며 소송 비용이 포함된 내용이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사 기간 까지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는 조기 퇴근하고 그만큼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그동안 수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학원 업무를 보아왔는데 이렇게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제가 공강시간에 학원에 남아있는 것이 영업 방해이고 월급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지 않을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5) 노동청 진정 후 원장으로부터 진정서 취하 강요 노동청에 직장갑질에 대한 진정을 넣었고 원장한테 출석하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원장은 음성 녹음을 의식했는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칠판에 "취하"라고 쓰며 계속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면 4,000만원 청구당할 것을 100만원만 청구당하는 것으로 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제 교실에 찾아와 취하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밖에 학원 업무로 한 학생의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아주어야 했는데 원장은 진정서 취하를 먼저 해줘야 그 학생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아주겠다고 계속 학생 스케쥴 잡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저에게 연락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의 보충수업 스케쥴을 잡게 되었으나 원장은 제가 독단적으로 이 보충수업 강의를 잡아서 학원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6) 정신과 치료, 계속되는 가스라이팅 개인 면담으로 일주일이면 2~3번 불려가서 1시간 넘게 붙잡혀있고, 저의 교실에 불쑥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결국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낮 3시 34분에 (학원 업무시간 3시30분까지) 학원 업무 관련된 자료를 보낸 것을 트집잡아 업무시간 이외의 개인 카톡으로 원장 본인이 저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며 저를 강남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신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없이 경찰과 통화 마무리 하였습니다. 질문 A) 항목 (1)에 200만원 보너스에 대한 반환 가능할까요? 해당 동의서는 서명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해서 원치않게 서명하였고 현금으로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월급에서 차감 된 것이며 제가 해당 동의서 사본을 받은적이 없으니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 반복되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위협을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갑자기 200만원 보너스 반환 청구, 지각비 90만원 청구, 100만원 특강비 청구, 소송비 포함한 4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등 반복된 월급삭감 및 소송 위협을 하고있습니다. 개인면담에 불러 반복적으로 본인은 소송을 100번 해봤으며 한 소장을 저에게 보여주고는 "법조인이 선생님을 가만두지 않을거에요.", "우리 학원 계약서는 변호사 세네명이 달라붙어 만든 계약서인데 선생님이 이길거 같냐", "소송비 포함된 4천만원 청구할거다.", "너랑 법원에서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내 말에 따라라" 라는 식으로 반복하여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있습니다. C) 정신적 피해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D) 기타 제가 빠트린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원장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률 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변경계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현재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 경우가 좀 특이하니 미리 얘기를 하자면 원래 신입으로 입사해서 일하다 코로나때문에 전원 자택근무 전환되어 집에서 일을 하다, 수습기간 시작한지 한달 반만에 당번일에 홀로 사무실 출근을 한 날 해고통지서를 받고 바로 정리하고 가면서 모두에게 퇴사했다고 sns로 알렸습니다.그런데 다음 날 대표가 제게 따로 연락해서 근로조건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 오더 내리는건 대표가 내리는 것으로 해보겠냐고 했습니다. 얘기한 결과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고 자택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다른 직원들과 교류할 일이 전혀 없었고 언제 정식으로 복직하는지 등등의 얘기가 애매모호했기에 제가 질문했습니다.그리고 며칠 전 사무실로 불려가서 얘기를 들으니 여태 제가 일한건 회사직원으로서 일한게 아니더군요.분명 제가 다시 일하겠다고 할 때 질문한 내용이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과 일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때 대표는 '대표는 개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얘기하면서 '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고 회사나 동료직원이 곤란해진다'는 말을 하더군요.월급은 들어왔습니다.복직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퇴사했다고 했으니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얘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불만 호소로 당일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반대의견을 낼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되지만 문제만 없으면 복직해서 성실히 일할 생각입니다.그리고 오늘 업무 받아 하는 도중 '가르치는게 커서 계약변경할 때 연봉 협상 들어갈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받는게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찝찝해서 신입 연봉 최소를 알고 싶습니다.설마 물가가 오른 현재 몇 년 전 일하던 회사의 초봉 월 150이 나오진 않겠지 하지만 설마가 아니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주 5일9시 출근 6시 퇴근1시간의 점심시간제가 복직할 경우 대표까지 포함해 총 5인입니다.처음 계약시 세전 월 200에 세후 월 196이었습니다.이전 직장에서는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없이 183을 받았습니다.낮춰질거 같은데 최소 몇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 계약서를 볼 때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기준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분명 신입이라고 말했고 면접 때 '이 분야 처음인데 믿어도 되냐'는 질문까지 들어가면서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해고될 때 어느새 제가 대표한테는 경력직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