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기간을 다음 과 같이 명시합니다.
근로기간 :
1. 최초입사일 : 2021.11.15~
2. 수습기간 : 2021.11.15 ~ 2022.02.14 (3개월)
그 아래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원한명을 수습기간 계약종료를 하려고
1개월차에 통보, 2개월차에 통보 하였는데 처리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예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너무 미달되어 사무직이나, 현장으로 지원을 보낸 상황인데
이도 문제가 될까요?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