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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감봉,해고진행시 절차가 궁금해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신입이 입사후 6개월이 되어가는데 데드라인도 맞추지못하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시말서도 여러장입니다.사규에 시말서 4장이면 감봉 10프로한다라고 적으면 감봉해도 문제없는지요?지금 시점에라도 사규에 해당 조항을넣으면 4월급여계산시감봉절차에문제없는지요?2. 감봉은 월급여의 10프로 내에서만 하면 문제없을까요?감봉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예정인데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25일)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실업급여 수급) 사유 : 정년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년 규정에 대한 얘기를 듣지못했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2022년 2월 4일까지 회사에는 출근을 했습니다.현행 노동법에 근로자 정년이 만60세 이상이라는 내용은있지만, 정년은 회사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회사 대표는 '국가에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했으니2022년 1월 25일 자로 정년퇴직 처리를 하겠으며, 2022년 1월 25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그리고 2022년 2월 4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2022년 2월 7일(월)부터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 안 된다는통보가 있었습니다.2. 위 내용과 관련해서 근로자로서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국가에서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 근로자 정년을 기업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3) 또한, 2022년 2월 3일에 회사 대표께서 저에게 2022년 1월 25일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만60세 도래 이후의 사후 통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4) 저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데, 회사 대표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60세 정년을 근로계약 해지로 했을 경우,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퇴직 일자가 언제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사전예고' 내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제가 2022년 1월 25일부 정년퇴직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졔가 그 이후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회사 대표 말씀대로 무급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구를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급여는?안녕하세요.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입니다. (현 직원은 3명입니다. 대표 포함 4명)저희 회사 직원 한 명 (이하 근로자A)을 1월 28일 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메일로 통보했고, 기록 남아 있습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A의 입사일은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 고객사의 블로그 관리, 자료 조사,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입사였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은 양자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측의 번역 품질의 나쁘다는 불만, 우리 회사 사업 방향과는 다른 업무, 재무제표 상 순손실 등의 사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1월 28일에 근로자A에게 메일로 통보하였고, 2월 1일자로 업무를 정지하고, 2월 25일 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A는 2월 25일이 해고일자이니, 해고 예고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는 메일을 답장으로 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2월달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와 관련하여 이게 부당해고가 가능할까요?사업자 번호가 다른 사업장 A와 B 두 군데의 매장을 소유한 한 명의 사장.근로자 A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B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수습기간임. 두 군데 다 5인이상이 근무하기는 하나 4대보험을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섞여 있음.각 A와 B의 사업장에 A에는 오전에 B에는 오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각각 시급과 근무 시간을 다릅니다. B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으나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고(매니저가 받아감)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A 사업장에서 직원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장은 A사업장의 매니저를 통해 금요일에 문자로 더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에 사장과 통화할 때 해고하시는 거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 본인이 B의 사업장에서도 해고냐고 하니 맞다고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던 다른곳으로 가야하니 퇴직처리 해달라고 말함. (통화내용 녹음함.)통보는 토요일에 받음. 월요일 오전에 A,B 두 곳에서 짐을 챙겨서 나옴. 그 중 A의 주방실장이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해고이니 작성할 수 없다고 거절함.짐 챙겨 나온 후 1시간 후에 사장에게서 카카오 톡이 옴. "해고가 아니니 복귀해서 정상근무해달라. 근무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답장 안함. 그 다음날 새벽 5시경 "복귀하세요" 라고 다시 카카오톡을 보냄.문서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복귀명령도 장소와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근무 위치가 A와 B가 다른 사업자번호이고 다른 상호를 갖고 있는데 근무위치 변경에 해당하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의 예외 관련 민원진정중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2020.02.28 당일 해고 로 인하여 2020.03.16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근속기간 16개월)사용자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다고 지급 안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그건 지급해야한다라고 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3/30에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사용자가 주장한 내용은 해고예고의 예외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고 몰래 반출한 행위로 2020.02.17에 에탄올 5리터 정도가 없어졌다고 (싯가 1만5천) 하여 이에 저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들이 부족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오늘 15:00 쯤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사용자가 보낸 영상에 2월 14일에 제가 제차에 말통 같은걸 싣는 영상을보내왔다고 하여 이에 소명하실 필요가 있는거 같아 재출석(3자대면)을 요구하였습니다.질문드립니다.1. 2월 14일에 사용자가 주장한 영상에 대한 기억이나 자료가 없는데 뭐라고 소명을 해야할까요?택배 보냈는지 기억이 아에 나지 않습니다.2. 해고예고통보및 수당도 몰랐는데 민원 들어온결과 나중에야 증거찾고 그러는 사용자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3. 그리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다 쳐도 그 금액이 2만원 안팎일 것입니다.이런거로 서로 민사 준비해야하나요?4.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에서 원료나 제품을 훔친행위가 500원짜리 두루마리 휴지 하나로도그게 성립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안녕하세요.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입니다. (현 직원은 3명입니다. 대표 포함 4명)저희 회사 직원 한 명 (이하 근로자A)을 22년 1월 28일 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메일로 통보했고, 기록 남아 있습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A의 입사일은 21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 고객사의 블로그 관리, 자료 조사,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입사였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은 양자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해고를 예고한 일자는 만근 3개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21년 12월에 우리 회사 방향과 부합하는 지에 대해 테스트를 했고, 그 역량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업무를 억지로 만들어서 맡은 Role 변경과 급여 조정 (감액)을 하고, 재택 근무만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간 합의하에 22년 1월 초에 고용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고객 측의 번역 품질의 나쁘다는 지속적인 불만, 우리 회사 사업 방향과는 다른 업무 지속에 대한 부담, 재무제표 상 순손실 등의 사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22년 1월 28일에 근로자A에게 메일로 통보하였고, 2월 1일자로 업무를 정지하고, 2월 25일 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A는 2월 25일이 해고일자이니, 해고 예고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는 메일을 답장으로 해 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2월달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시 근로자 보호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2개월 근무 후 퇴근 후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며 해고 사유는 설명도 못듣고 3자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업장입니다 징계해고를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지각을 많이하여 시말서를 여러장 받아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근태가 불량할시 징계해고할수있다고 기재해놓았어요이경우 직원에서 징계해고를하려고할때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30일전에 통보해야하나요?근로자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사장님이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한 곳을 매각하였습니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였으나, 매각하면서 완벽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각 후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를 당일 통보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각당할까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2개월 근무/5인미만 사업장근무지-스크린골프장근로를 시작할 당시 하루 9시간(오후 4시~익일 오전 1시) 근무 조건으로 사업주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자정 이후까지 근무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주와 상호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오후 4시~자정(24시)으로 변경하였고, 이때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저에게 전화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6시간(오후 6시~자정)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팀장을 통해 '확정됐다'는 일방적 전달을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오후 4시~10시는 안 되냐'고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거절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 변동 후 근무한것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점에 대하여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근무시간 변동 된 후 근무한지 3일도 안된 상태로 최근 사업주가 저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켜고 연습하거나 골프게임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근무시간이지만 청소 및 할일을 다 해놓은상태에서 쳤습니다회사는 그 어떤 사전 경고나 서면 통보,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저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사실만을 통보하였습니다.해당부분을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쭙니다또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확히 부여되지 않았습니다.마감과 청소 등의 업무가 끝난 이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앉아있거나 스크린골프 연습장 기기를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 시간 동안에도 손님 응대와 매장 관리를 하였으므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해당 부분을 법적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수있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