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입니다. (현 직원은 3명입니다. 대표 포함 4명)
저희 회사 직원 한 명 (이하 근로자A)을 22년 1월 28일 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메일로 통보했고, 기록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A의 입사일은 21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 고객사의 블로그 관리, 자료 조사,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입사였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은 양자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해고를 예고한 일자는 만근 3개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21년 12월에 우리 회사 방향과 부합하는 지에 대해 테스트를 했고, 그 역량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업무를 억지로 만들어서 맡은 Role 변경과 급여 조정 (감액)을 하고, 재택 근무만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간 합의하에 22년 1월 초에 고용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 하지만, 고객 측의 번역 품질의 나쁘다는 지속적인 불만, 우리 회사 사업 방향과는 다른 업무 지속에 대한 부담, 재무제표 상 순손실 등의 사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 해고 예고 통보는 22년 1월 28일에 근로자A에게 메일로 통보하였고, 2월 1일자로 업무를 정지하고, 2월 25일 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A는 2월 25일이 해고일자이니, 해고 예고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는 메일을 답장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2월달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확히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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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5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25까지는 예고를 해야 하는바, 1.28에 예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3개월이 지난 2022.2.25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통보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2월 25일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자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월 급여도 퇴사 전까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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