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특한백로116
기특한백로116
22.02.03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입니다. (현 직원은 3명입니다. 대표 포함 4명)

저희 회사 직원 한 명 (이하 근로자A)을 22년 1월 28일 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메일로 통보했고, 기록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A의 입사일은 21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 고객사의 블로그 관리, 자료 조사, 번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입사였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은 양자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해고를 예고한 일자는 만근 3개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21년 12월에 우리 회사 방향과 부합하는 지에 대해 테스트를 했고, 그 역량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업무를 억지로 만들어서 맡은 Role 변경과 급여 조정 (감액)을 하고, 재택 근무만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간 합의하에 22년 1월 초에 고용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 하지만, 고객 측의 번역 품질의 나쁘다는 지속적인 불만, 우리 회사 사업 방향과는 다른 업무 지속에 대한 부담, 재무제표 상 순손실 등의 사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 해고 예고 통보는 22년 1월 28일에 근로자A에게 메일로 통보하였고, 2월 1일자로 업무를 정지하고, 2월 25일 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A는 2월 25일이 해고일자이니, 해고 예고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는 메일을 답장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또는 2월달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