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감봉,해고진행시 절차가 궁금해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신입이 입사후 6개월이 되어가는데 데드라인도 맞추지못하고 거짓말로 보고하여 시말서도 여러장입니다.
사규에 시말서 4장이면 감봉 10프로한다라고 적으면 감봉해도 문제없는지요?
지금 시점에라도 사규에 해당 조항을
넣으면 4월급여계산시감봉절차에
문제없는지요?
2. 감봉은 월급여의 10프로 내에서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감봉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예정인데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