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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예고기간에 해고철회를 하려합니다. 제가 해고철회를 요구했고 저는 근로자인데 구두로 철회통보를 받아도 되는건지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상시 5인인상 사업장입니다.3개월 계약직을 고용하고 중도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해고진행할경우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회사 측에서 "내부 일정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귀책사유: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프로젝트 취소)이며, 저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2. 궁금한 점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여부나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한 것인지요?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3달이상 근무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1. 근무 및 계약 경위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2월 중순까지 이후 근무 중, 이모님과 매니저님(실질적으로 근무를 관리하던 분들)께서 군대 일정 등을 질문하시며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해당 제안을 수락하여 서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함(근로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서로 구두 합의 및 인지 상태 존재)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빙 할 녹취록 또한 존재)2. 근무 종료 통보 경위 12월 5일: “가게 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음 12월 6일: (이 날의 녹취록 존재)제가 매니저님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2월까지 근무하기로 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2월까지 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문의함 이에 대해 “가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근무 종료가 확정됨3. 본인 의사 및 현재 상황 자발적 퇴사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2월까지 근무를 전제로 생활·경제 계획을 세운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근무 종료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께 위 사항을 설명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부탁드릴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해고를 철회하시며 “그럼 다시 나와라” 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그에 응해야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인한 건강 악화를 사유로2026년 1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 이후 사장은 출근시간을 기존 9시에서 에서 11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도 하루 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사장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또한 중간에 사장이 교체되면서 새 사장과 1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받지 못했고,해당 계약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저는 이전 사장과의 계약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려는 입장입니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기존 출근시간(9시)에 맞춰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사장의 변경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또는 해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2. 이러한 사유(부당대우, 업무량 증가, 건강 악화)로 퇴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3. 새로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자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일하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번 달 17일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28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도급사의 자회사 폐업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종료된다고 직원들은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사업장의 업무는 전혀다른 회사로 승계되어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있는 이 사업장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저희는 도급사(윗회사)가 그룹계열의 회사이기때문에 그룹계열내의 타사업장으로 전직을 요청 또는 저희 회사일을 승계받은 회사에 직원 승계를 요청했으나 현실적으로 자리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외에 현실적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없는지요? (직원들의 반이상이 50대 후반이라 재취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만 별다른 언급없이 추가로 근무하던 와중 1월 21일에 곧 폐업할 예정이니 2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 작성하러 오래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실 폐업 안 하고 영업중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바로 사직서는 무효라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통보일부터 퇴사까지 약 28일으로 계산되는데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은 이틀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은 3개월 지났습니다 몇일뒤 폐업 예정이고 이럴경우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안했을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