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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계약 하기로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팔았는데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계약2019.7.26 만료일 2021.7.25 일]21.5.28 금요일- 집주인과 통화 녹음안됨/ 전세 계약 날짜가 다가와서 연락 주셨다고함. 서로 시간맞춰 부동산에서 재계약 하기로하고 통화종료21.6.7월요일- 집주인과 통화녹음안됨/집주인 -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팔까 고민중이라고했고 혹시 나갈의사가 있는지 물어봄. 만약 나가게되면 이사비용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서 자기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편하게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함 나 - 현재 임신중이고 갑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바로 말씀드림 집주인 - 알겠다며 이번에는 재계약으로 하고 2년뒤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통화종료21.6.9 수요일 - 부동산에서 만나서 재계약 하기로한날 집주인이 당일아침 오전에 전화로 사정이 있어 오늘 못만날것 같다며 다음에 보자고함 / 녹음안됨21.6.19 토요일-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함 통화가능하냐는 카톡받고 전화함녹음안됨/ 집주인 - 집을 팔았고, 새집주인이 연락을 할거라고함 새집주인이랑 통화해보고 본인에게 연락 달라고함현재상황 새 집주인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려고 하려는 상태임.위 상황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가 조건을 제시할 수 상황(이사비용청구라든지..)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임차건물이 신탁부동산 이라는데...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얼마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건물가는 35억 이고 보증금 1억2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계약후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보증금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계약서에 내용표기 하였음)을 건물주에게 요구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25억의 신탁이 돼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않됀다고 하네요.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업자도 한마디의 언질이 없었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집주인과의 갈등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저는 이직준비하느라 주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친구가 더 늦기전에 대학 졸업장을 갖고 싶다고해서 늦은나이에 대학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친구가 공강시간마다 저희집에와서 같이 밥먹고 쉬다가 가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마주칠때마다 친구 집에 자주데려오지 마라고 하네요.친구가 자주오면 화장실이라도 한 번더 가고, 물도 더 쓸거라는 말도 지나가듯이 했고요.(물론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전기세,수도세,가스비 전부 제가 내는데 말이죠.또 저희 건물에 입주자가 많지 않아서, 흡연자가 몇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은 담배꽁초를 집에 가져와서 버리는데 길가에 버려진 꽁초 보면서 저희가 버린게 아니냐고 하셨고요..주인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본인 하고싶은 말만 하시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뭔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하고자 생각했던 말만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 그러니까~"하면서 뚝 잘라버립니다.한번은 마주칠때마다 뭐라고 하시니까 무시를 했더니 어른이 말하는데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 어쩌면 좋죠...?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만료후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전세가 끝나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됬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전세를 돌려 받을때는 계약자 본인 명의로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도 가능할까요?그리고 계약당일에 집을 비워주면 되는건가요?추가적으로 새로 이사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다고 하면 제 시간에 맞춰도 괜찮나요?신축 건물을 들어왔는데 들어올때 청소도 잘 안되어있엇는데 저희도 대충 치워주면 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투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전 제가 살 전세집에 대한 등기를 뽑아보니, 4억 5천이란 개인채권이 있어 계약서 특이사항에 말소하는 조건과추가로 5억 5천에 대한 건물 토지 공동담보로 대출 예정이며, 예정금액 이외에 추가 근저당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19년 3월 27일에 위 사항에 대해 계약을 진행확정일자는 19년 4월 1일 / 19년 4월 15일 전입 신고 후 거주하였습니다.그러다 21년 3월 26일 집주인이 자동연장을 할꺼냐하기에21년 4월 12일에 자동연장 진행했습니다그러다 한달 후 갑작스레 민간임대 넣은곳이 21년 5월 28일에 분양 되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집을 내놓기로 합의 봤습니다근데 등기를 때 보니 집주인이 19. 4. 4일에 7억 8천만원을 담보대출을 하여 현재 집을 내놓아도 집 자체 전세대출이 안되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을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에 계약 위반으로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신청 및 해지통보 증명서를 보낸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기중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자동연장을 한상태이나 기존 계약서에는 최대 5억 5천까지 담보대출 하기로 명시되있는데 확인 해보니 초과한 상태인데 해지통보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2. 부동산 계약 후 부터 제가 전입한날까지 부동산과 4차례 통화한 이력이 남아 있으나, 저에게 7억 8천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알아본바 이부분은 부동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맞는지?? 맞다면 부동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3.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이에대해 부동산협회?! 및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건지?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시 LTV에따라 보증료할인이라는데 무슨말인지요?**전세 계약전입니다전세금이 많이 올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방비책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려고 하는데요1. 계약할때 임대인에게 먼저 얘기해야할까요?2.주택담보 인정비율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요..3. 6년전 대출받은게 아직 남아있는금액 1천1백있고, 차량할부 잔액 1천만원가량 매월 갚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번외 질문 입니다5. 저희는5년전 임자중이고, 임대인이 2년전 바뀐후 갱신 계약서 없이 수도료만 바뀐계좌로 이체중.내년22.2월 6일 계약 만료인데이번에 건물 안전문제 얘기하며 이사 하라는데이사비용도 못받는건가요?윗층에서 보일러 누수로 몇번이나 수리중이었다가이번엔 건물 외부 전체 물새고있어요(창있는곳 모두 물 떨어지고있는중)
- 생활꿀팁생활Q. 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시 1년 연장 가능한가요?처음 입주 시 전세로 계약을 했다면 만료 후에 1년정도만 거주를 연장하고 싶은 경우월세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로 1년만 재계약을 할 수 없는건가요?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돌리면 금액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혹시 가능하다면건물 소유주하고만 상의하면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과정에서 이건 사기 아닌가요?중개사님, 공인중개사님 이라 부르며 방을 보았습니다.그중 한집이 마음에 들어 사무소로 돌아와 이 건물이 전세값을 돌려받기 안전한건지 설명을 듣고 고민하던 중 아직 구체적인 이사날짜 및 계약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대략적인 날짜만 말한 상황에서 방을 보여준 사람이 이집 빨리 나간다고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방이 너무 마음에 든 저는 해당 건물주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부동산에서 준 어떤 종이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문제는 제가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중 방을 소개해준 사람이 저에게 건물이 안전하다고 설명해 주었던 내용이 엉터리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한번 해당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 및 정보를 추가적으로 듣고자 한번 더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을때 처음과 마찬가지로 제가 본 건물 종류와 상관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말을 하였을때 본인이 했던 말을 번복 하는 등 전혀 전문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이사람이 공인중개사 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이사람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때도 중개사님, 공인중개사님 이라고 호칭을 하였고, 그과정에서 전혀 부인하지 않아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으로 보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1. 가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며2. 만약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자신의 신분을 속인것으로 생각되어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부분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호법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2019년 5월에 전세대출(1억1천만원)받고 1억6천9백에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구요지난 4월 말에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서 계약연장을, 관리해주는 부동산을 통하여 했습니다(입주할 적에도 부동산을 통하여 대리계약 후 잔금 지급함)부동산에선 등기부등본을 보고서인지 수수료 이런 거 없이 쌍방합의란 표현으로 도장만 찍어서 서류 주고 받았구요대출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도 갱신했어요근데 건물등기부상에 전세입자가 전세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압류가 걸려있네요 (압류일 2019년 11월) 저는 전세자금 계약갱신을 하며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1.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누구인지(전 세입자 가압류은행인지 나인지 아니면 대출받은 은행인지)2.재계약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내가 임대차 보호에 해당되는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가압류에 걸려있어 정리 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집주인과 관리하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되질 않는데..이 전세사고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안된다면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고 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중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권유20년9월 경기도시공사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를 했습니다.건물 재건축이 확정되어 21년 9~11월까지 이주계획이 확정되었다며 오늘 집주인에게 기간내 이사권유를 받았습니다.이경우 이사비나 그외 기타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