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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인 장모에게 사위명의 집을 무상대여(임차)시?결혼 전 부동산을 구입하여 제가 살진 않고 세입자를 주기적으로 두면서 직장일을 해왔습니다결혼을 하게 된 이후 세입자가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거리가 있다보니 제가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여 장인장모님에게 관리좀 하면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상황입니다현재 장인장모님은 1주택자이며 사위 명의 집으로 올 경우 해당집은 전세를 주고 올텐데 증여 문제라던가 세법에 대해서 무지하여 이런 형태가 과연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부동산가격은 13억이하이며 주택무상임차계약서를 쓰진않았고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해드리고 싶은마음과 관리가 잘되지않는 주택에 관리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두고 할 경우 생길수 있는 세금관련문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모님과 공동명의 1주택 보유관련 문의입니다.제가 결혼전(17년) 서울시 강남 A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청약 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공동명의로 했고 약 3년간 부모님과 같이 지낸 후 20년에 결혼하여 분가했습니다.결혼 후 저와 와이프가 모은 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경기도 시흥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주택을 매매 할 여유자금이 없어 전세로 지냈습니다.전세로 지내다보니 잦은 집주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사를 3번 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 집을 사서 살아볼까 고민중입니다. 또 임신 준비중이여서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시흥에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그런데 기존 강남에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여서 매도가 어렵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는 대환만 가능하다고하여 주택 매매에 대출이 어렵다고합니다.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주택을 매매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약 기존 보유자금(전세자금)과 추가로 2억 정도만 대출 받으면 주택을 매매가 가능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가 되어 지불해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결혼전 취득한 아파트가 1채있었습니다.상대자인 남편될 사람도 1채가 있습니다. 비과세문의결혼전에는 둘다 1가구였습니다. 비과세로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도 아파트가 1채가 있으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지 비과세 세금 혜택을 전혀볼수없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이주시는주택구입증여시 증여세 문의 입니다1. 신랑이 20-35까지어머니께 돈을 모아 달라는명목으로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 결혼후 모아논돈 일부중 3400을 받아서 이사하는데 보탰습니다 . (신랑이 모은돈을 어머님이 주심 )2 내년 초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4000천만원을 받게되었는데 증여신고시증여세 세금을 내야 하는지해서요 … ( 며느리 1000만 아들 3000만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 ) 아들이 받은 3400만원과 더해서 4000까지 계산이되나요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합유등기건물의 취등록세및 상속세 관련 문의합니다상가건물(실거주)을 어머님과 큰아들(결혼,배우자,자녀2명)이 합유등기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음.어머님이 돌아가심.큰아들은 살고있는 상가건물외 집이 1채 더 있음.합유등기로 되어있는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된 상황임.이때 등기는 합유변경등기로 처리하는지 상속등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합유변경등기는 무상취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등기변경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 합니다.상속등기와 합유변경등기의 취등록세 차액이 천만원 차이가 나서 상속등기로 할 수 있다하면 신고기간도 여유있고 세금도 합유변경등기보다 적어서 상속등기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속인은 아들(미혼)이 한분 더 있는데 집에 대한 소유권은 우선 구두로 포기하였습니다.상속건물가액은 대략 토지분 10억 주택분 6억 현금 2억입니다.상속세도 대략 계산가능하다면 부탁드려봅니다.사망일이 21.08.25 이라서 급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혼인합가로 인한 주택수 증가 관련문의드립니다.채움)> 모두 9억 미만 주택임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X현재 모든 주택 전세 주고, 결혼식 후 둘이 서울에서 월세내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아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에 남편을 동거인으로 등록해 살았습니다.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1. 혼인신고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2주택이 되는건가요?2.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적용되나요?3. 절세 및 각종세금관련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올해 결혼하는 예비신부입니다세금 때문에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예비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면 2주택이 됩니다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금액이 1주택당 3-4억 입니다3년 -5년 이내 아파트 매도할 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만약 혼인신고를 할 경우,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몇프로 부과될지 궁금합니다.(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세 및 양도세 등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무주택, 저는 주택이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집 1채(1억원 시가)가 있고, 고인 아버지 앞으로 1채(2.2억원 시가)입니다. 여동생(결혼)에게 전세금(1억원)을 부모님께서 해주셨는데요(증여세 납부하지 않음. 1년전).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알아야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배우자 5억원 공제하면 상속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에게 준 전세금이 증여세 납부에 해당하나요? 어머니께 등기를 이전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많지 않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청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청약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 상황 말씀드리면 만 36세 무주택 세대주 남자. 미혼이며 요 한두해 내에는 결혼 예정없습니다.그리고 국민임대 거주중입니다.현재 142회차 청약 유지중입니다. 금액 2천 조금 넘습니다.부모님 1주택 가지고 계십니다.지금 이래저래 30대의 패닉바잉이 엄청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저 역시도 요 몇년새에 미친듯한 집값오름에 패닉이 엄청납니다. 평생 자가도 못갖을 것 같은 걱정이 생겨요.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청약을 이대로 유지하고 추후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게 맞는건지,지금이라도 갭걸고 1주택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국임 날라가고 청약은 날라갑니다.차라리 자가를 구매하려면 세금을 내더라도 부모님이 구매를 하시는게 맞나요?아니면 지금처럼 존버해서 청약을 노리는게 맞는지.그리고 얼마전에 부동산 방송 유투브로 보다보니 청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사면 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집을 팔면 그대로 효력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1주택자가 되면 청약 무효라고 알았거든요. 주택을 팔았을 시 청약통장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주택보유 기간동안에는 계속 납입하는게 적용이 되는건지? 납입을 하지 말아야하는건지.. 참 어렵네요. 나이를 먹어가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미래가 없어진다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 하루 입니다.도움 좀 부탁드릴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금 및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현재 전세 대출을 통하여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인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9개월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대출 후에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 합산 금액이 7500 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대출 기준에 어긋나게 되는데 즉시 은행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여자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자 쪽은 전세로 다가구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 결혼 후에 혼인 신고를 하면 남자 쪽에서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남자 쪽은 다가구 주택 전세금 미 반환 문제 때문에 현재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전세금에서 잔금을 지불할 때에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전세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을 송금할 때 여자 쪽에서 잡히는 세금은 어떻게 되며 세금이 많이 붙을까요? (대출금 제외한 잔금은 1억 정도)전세금이나 세금 관련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관련된 질문에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