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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 비과세 관련 문의안녕하세요.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2. 연구보조비3. 직무발명보상금4. 본인학자금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건설근로자입니다 노조영향받지않는 사업장에서 중견기업에 임금체불,팀장 중간착취를 노동청에진정,고소했는데노동청 담당감독관이 사측에게 심하게 봐주기수사를 해서 대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하려합니다어떻게 고소하면되나요? ㅜ ㅜㅜ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30일로 처리해주셨고, 퇴직금도 12월 5일에 받았습니다.9월달에 제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을 구한다길래 제 자리에 있던 개인적인 짐만 뺐었는데 이 행동이 해고예고를 인지했다고 하네요..ㅜㅜ사실 제가 입원하는 동안에도 과장님이 제 업무를 대신해야 해서 제 자리에 왔다갔다 하신다길래 개인짐을 뺀 거기도 했거든요.그 과장님이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되어서요.실제로 택배 한개가 없어지기도 했구요.쨌든 새로 사람을 구하면 제 자리에서 일단 업무를 한다길래 뺀 거였거든요.. 제 컴퓨터에 파일들이 모두 있어서요ㅜㅜ조사관님께서 이 행동이 해고인지로 반영된다고 해서 결론이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진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산재요양긴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절대금지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도 조사관님께 여쭤보고 조사관님도 알아보니 산재기간이 제가 지금 2-3개월동안 계속 되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려면 산재요양한지 30일 안에 해고 됐었어야 했다고.. 하시던데 맞을까요??그럼 저는 이제 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본인은 25톤 탱크로리(유조차) 위험물 운전 및 운송하는 업무이고 자세히는 저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아 적재하여 각 주유소에 입고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회사는 직원수 15명 전후이고 4대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그러던중 대략 아래의 내용으로 해고되었습니다."2024년 02월 05일 xx회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서입니다.해고 사유는 지시 불이행,독단적 행동으로 위화감조성,무단결근 이며 작성자xxx는 아래의 내용으로 소명합니다.본인은 2024년 01월 26일xxx 부장님과 면담 시 해고 사유는 경기도 고양 xx주유소 내 유류 탱크 주입구 부근 배관 호스를 다시 놔뒀다는 내용이었고이는 앞서 23년 12월경 사장님의 지적으로 본인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던 중 그 후 본인 스스로 작업상의 안전과 신속, 편리성 등 이유로기존 4미터 2개 보관 비치가 아닌 4미터 1개만을 주유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유소 직원의 작업 동선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정리해 놓았으나 24년 1월경 사장님께서 xx주유소 재방문 당시 치우라고 했던 배관호스가 그대로 있으니매우 불쾌하셨을 테고 관리자님들에게도 질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일 본인이 최소한 회사의 관리자에게 사장님의 지시에 대해 이행 중 다시 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선보고 후조치를 했었다면 해고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였습니다.그로인해 급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징계중 가장 높은 징벌인 익일 즉시해고를 통보받았으며 유선과 문자 그리고 대면한 면담 자리에서 사정도 해보고 선처호소도 해보았지만 회사의 해고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복직를 요청 드렸으나 회사는 두루뭉술 해고예고수당 말도 없이 1월말까지 일한거로 해서 급여 지급하고 해고되는거 보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근무기간 짧아 대상도 안되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추후 다른회사에서 너 어떻냐는 타업체 문의 전화오면 저에게 안좋을수 있다며..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사직서 서명을 종용함)본인은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타협점은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 이었습니다.그러나 익일 오전 유선으로 회사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복직은 어려울 거 같다며최종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또한,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사 배차담당인 xxx과장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xxx기사님 xx주유소 총무님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주었음은 인정합니다.이 또한 즉시해고로 업무배제가 아닌 소명의 기회와 감봉 등 다른 징계를 받고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결정적인 해고요인이 되었던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된 사실은 xx주유소만이 알 것입니다.본인은 각 지점에 그 누구와도 이런 사안으로 해고되었다고 위화감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복직이 절대 어렵다고 말씀하시어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니2024년 01월 30일 09시경 회사에서도 정식대로 해야 한다며 당장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본인은 배차를 받고 위험물을 운송 하는 직무이고 그날과 그 이후 이미 동료기사가 저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한 급작스러운 당일 출근 지시는 의미가 없으며 출근 거부(무단결근)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1/30일 이후 사무실로 출근 하라는거 안가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2/5일 3~40분 걸려서 사무실갔는데 기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받고 서류 주고 서명하면 안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복직하는데 걸림돌 될까 어쩔수 없이 작성하고 이게 출근지시였습니다.3~40분 걸려 회사갔다가 20여분만에 3~40분 달려 집에 왔습니다.)본인을 해고함으로 전 직원에게 본보기 선례로 삼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본인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작업 중에는 최대로 집중하기 위해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구태여 찾아다니면서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급한 용무 아니면 작업 자리를 지킵니다. 급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4년 02월 07일(설 연휴로 13일 정정)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본인은 재차 업무 복직을 간청할 것입니다.만일 업무 복직이 아닌 해고 결정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2/13 징계위원회(징계위원은 3명밖에 없는 사무직 관리자) 출석일이고 그날 소명하라고 해서(이미 기존 면담시 다 소명) 말보다는 서류가 좋을거 같아 작성해보았으나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힘들고 복직을 간절히 바랐지만 복직 한다고 하여도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그래서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사직서 작성하고 싶지도 않고(추후 예방차원) 회사담당자에게 문자로 해고예고수당 받고 끝내자고 하려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으로 가장 이상적인것이 해고예고수당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전 직장 5개월 23년 4월~9월 고용산재 이력있고 위 업체는 제가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에 26-3번 상실 신고할테고요~그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아니면 그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해고를 무슨 감정으로 판단한다는게 상명하복도 아니고 사장지시를 어겼다는 그래서 사장한테 관리자들 심하게 깨졌다고,운행하는 차량 더러워서 손세차 했다고,운행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해야한다고,밤 늦게 주유소 입고 하라는데 왜 일찍 나오세요 등등 위험물이다 보니 안전상 회사와 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자고 하는건데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 사유 및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에 관하여안녕하세요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무 담당자입니다.권고사직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첫번째 질문은 5인미만 법인사업장이고, 권고사직을 할 인원이 있는데권고사직의 사유중 회사 경영난의 이한 권고사직, 폐업, 회사 사옥 위치 이동 등등 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 사유에 해당이 안돼고 단순히 전에 일했던 직무자리에 다시 직무수행을 하기위한 티오가 없다는 이유로도 권고사직이 이행 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6개월간 복직을 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회사는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근로자와 회사측에 권고사직이 합의가 됬다면 사후지급금은 수령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일때 회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사무직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지금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 하고 계시는 전 담당자분이 있는데,9/5일에 휴직이 종료예정이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건으로 인해 복직을 원하셨습니다.하지만 지금 전 담당자분이 휴직을 하고있고(9/5일 종료) , 새로운 담당자가 전 담당자분 직무를 하고 있어서회사측은 전 담당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회사 측은 권고사직쪽을 생각중입니다.혹시 5인미만 법인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그리고 회사측은 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데이터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추가로 권고사직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경영상에 이유,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폐업 이런 경우만 권고사직을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운 근무자가 전 근무자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회사 측에선 새로운 담당자가 있으니 전 근무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업무 배치 전 2주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신규 직원의 경우 직무교육 시작일을 입사일로 잡고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은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직무교육 종료 후 실제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해야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원수 1,000명 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명시 되어있습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가지는 공통으로 적혀 있는 업무구요.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분장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질문 1. 화학물질관리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어떤 관리자의 업무 인가요 ?(해당 관리자 업무라면 법 조항 어떤 항목을 근거로 하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처럼 공통으로 적혀있는 항목은 어떤 관리자가 업무를 하던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 업무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한다거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한다면-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같은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다면산안법 제17조와 제18조에 각자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 되나요 ?질문3. 아래에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의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법제처에서 클릭하면(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이 법령의 제명 우측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서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조항들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산안법제17조(안전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18조(보건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산안법 시행령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법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문의안녕하세요.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제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비과세는1. 육아휴직등 급여(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 후 대위신청한 금액)2. 연구보조비3. 직무발명보상금4. 본인학자금이렇게 4가지 항목인데 이 금액 모두 비과세 하는게 맞는거지요?다른분이 건강 보수총액 신고하셨는데 건강 보수총액도 비과세 제외라면 위의 4가지 모두 비과세 처리하셔야하는데건강에 신고한 내역을 보니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아니고 과세로 신고하신것 같아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무외병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예를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무외병가에서 진단서상에 "질환이 직무와 관련 있다는 문구"가 없고 본인이 아파서병가를 하고 있습니다.이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나 수시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진행할 필요는 없나요?만약 산업재해조사표나 수시위험성평가,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미진행하여추후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하면 과태료 맞나요?아니면 이 시점에서 수시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