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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주18시간 주말알바를 하고있고, 방학 기간인 여름과 겨울 각 2개월간은 월에 약 25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님이 '제수당'란에 '없음'으로 체크를 하라고 하셔서 제수당이 뭔지 모르던 당시의 저는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뀔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최초 1회만 계약서 작성을 한 채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이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 등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계약한 시급(최저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심지어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월급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초과로 근무했던 건 쏙 빼고 단순 정해진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급여만 주신다고 얘기하고, 어떤 날은 7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늦게 열어줘서 30분 동안 추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말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증이 이제야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 때 갑자기 퇴직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진 않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당일 퇴사 후 임금 삭감 통보 및 휴게시간 미부여, 계약서 효력 질문드립니다.* 근무 기간: 2024.12.10 ~ 2025.02.05 * 근무 시간: 11:00 ~ 16:00 (일 5시간 / 주 5일) * 계약 시급: 14,000원 * 퇴사 사유: 건강 악화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과정에서 업주와 임금 문제로 갈등이 있어 노무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1.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근로계약서 별지에 "1달 이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급여는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당일 퇴사를 했는데, 업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에 일했던 기간의 시급(14,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지급 할거 같습니다. (현재 월급날인 1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음을 토대로 예측중에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계약서상 시급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계약서상 공란하루 5시간을 근무했지만, 휴게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손님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며 10~15분 정도 밥을 먹은 게 전부입니다.)첨부한 계약서 사진을 보시면 휴게시간 부분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실제 미부여 사실을 근거로, 못 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및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할까요?3. 주휴수당 문제계약서상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에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주 주장대로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삭감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근무 시작일은 12월 10일이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일주일 뒤에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전 후 계약서 두 개다 보관중입니다.)작성 당시 임금 삭감 조항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늦게 받았는데 , 늦게 작성된 점이나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점이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참작 사유가 될까요?사진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전날, 정확히 말하면 근무 시작 12시간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을 한 지는 2주정도 되었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있고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시간대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근무 시작하기 하루 전에 연락을 해보니 해고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숙련도가 떨어져서였고 급여는 10일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장님 포함 5인 근무지였으며, (중간에 한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하루도 아닌 12시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기존에 합의한 시간보다 반이나 줄여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할 때도 제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 제외하고 근무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알려주셨습니다.) 정시에 끝난 적도 없었습니다.수습기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출근을 하기로했는데사장님께서 면접 시 "근로계약서는 한달 후에 작성할거고, 4대보험 안되게 주 14시간 근무로 맞춰서 근무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앞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더라도, 저의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어떠한 자료를 모아놓으면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을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첫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알바 공고에는 월~일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 3일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선 5시간 일하는 건데첫 날에 3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일 못한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일잘한다고 칭찬받았고, 일하는 요일은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오늘 오후 3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시길래문자 넣었고 방금 전화로 연락주셨습니다.화요일,수요일 근무라고 또 말이 바뀌셨는데요.결국 주 2회가 되었어요.제가 그만 두는 거 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주 2회로 바뀌었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한 번 일할 때 5시간 일해요주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것이 제 입장에선 주휴수당 안줄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보이네요.일 강도도 고깃집보다 훨씬 힘듭니다.세 시간 일했는데 걸을 때 허리 아프고 무릎에 멍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선 정신이 몽롱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이런 일의 강도를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안좋네요.일 그만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제가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만 이 알바를 하고싶어요. 만약에 8월까지만 한다먼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이 일은 4월부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총 월급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저는 20대초반 여자 입니다 원래 6개월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작했는데 일한지 일주일 지나서부터 지금 즉 4-5주 사이인데 이때까지 사장님의 발언들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만두게 결심하게 되었어요인수인계때 알려주지않은거까지 하지않았다고 혼나고 몰랐다고 하면 몰랐으면 안할거냐고 왜 물어보지를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것도 모르냐고 아직도 못하면 어쩌냐고 손이 너무 느리다고 물어볼 때마다!! 이러시니 무서워서 못물어보겠더라고요..) 하시고 등등제 기억으로 매니저님께 배운대로 한건데 왜그렇게 하냐며 너가 잘못 이해한거 아니냐며 혼내고 이거말고도 오해받으며 혼난게 엄청 많은데 물론 인수인계 안해드리고 그만두겠다 한건 제잘못인거 인정합니다.하지만 너무 지쳐서 더이상 사장님 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겁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아 그러면 인수인계라도 하고 그만둬라 라고 말하셨다면 알겠다 하려했는데 그냥 법적대응하겠다 라고 하시길래 무서워서 저도 법적대응하겠다고 답변하긴 했어요그러고 저를 차단하신거같더라고요?근데 이후에 제가 죄송했다 인수인계라도 하고 그만두겠다 연락보면 답변달라 라고 보냈는데 차단했는지 안보시네요법적으로 소송걸릴까요? 손해배상 청구하시려나요?너무 무섭네요....하..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4일씩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아예 말씀없어서 안쓰고 있는 상태이며 주휴수당은 처음 면접때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일지를 출근때마다 작성하는데 근무 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관련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3주 전에 반 년 동안 근무 했던 편의점을 퇴근하고 당일 퇴사 통보 카톡을 보낸 뒤에 퇴사 했습니다1개월 전에 퇴사 한다고 전하지 않고 당일 퇴사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점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는데,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당일 퇴사한 근무처 말고,그 전에 근무 했던 매장들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