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출근을 하기로했는데
사장님께서 면접 시 "근로계약서는 한달 후에 작성할거고, 4대보험 안되게 주 14시간 근무로 맞춰서 근무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앞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더라도, 저의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자료를 모아놓으면 임금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을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확인 가능한, 또는 사업주에 의해 관리된 근태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교통카드, 구x타임라인 등), 업무지시 등을 받은 내역(메시지, 통화녹취 등) 및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채용공고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성립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