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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만약 그 그럴경우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1. 계약서를 다시쓰고 지연이자에 대해 명시해야 하나요? 보통 이때 이자는 몇%로 정하나요?2. 지금 아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현재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까지 전세입자를 못 받을 경우에도 잔금을 치룰수 있는지)3. 잔금을 못 치룰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보통 부동산중개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이번에 서울에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매매계약으로 넘겨받게 되었는데매매가는 5억 9천이고계약금 5천과 중도금 5천으로 1억은 지불을 한상태입니다.주택담보대출로 3억 5천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해서4억 5천은 지불이 가능한데 1억4천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진행하는것에 무리가 없을까요?시어머니와 상의는 된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입주권 매매(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분양전)시 중개수수료율과 이주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입주권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물건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살아있음-하지만 아직 분양게약이나 동호수 지정은 되지 않음.- 매매계약 당시 이주비 대출 2억이 있음 총합 약 10억원Q1.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 산정하는지요?Q2. 관리처분인가 후 ~ 동호수 지정 전이기 때문에 토지요율(0.9%)를 받는 것은 인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토지매매계약서 + 입주권매매계약서 두장을 작성하나요?*토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10억- 계약금 1억-융자금 2억(이주비대출)-중도금 2억-잔금 5억 특약본 계약은 주택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계약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분양권 명의변경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해도 되나요?치뤄야 하는 오피스텔분양권을 2개 갖고있습니다.분양계약 당시, 부가세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3년 11월1일)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중도금대출>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향후, 오피스텔 등기 이후 계속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할 경우,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했으나,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현재 쓰고 있는안심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아버지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명의변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 예정)질문1. :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이전에,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택수 미포함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혹은 명의변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질문2. :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질문3. :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계약금 수준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시, 분양가로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계약금,중도금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매수인입장)안녕하세요. 이번에 분당에 10억 아파트 매매 계약(매수)을 한 가장입니다.첫 주택구입입니다.중도금 송금 전, 최대한 필요한 부문은 확인/안전장치를 확인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계약금: 1억 (계약완료 7/20)중도금:4억 (중도금 일자 8/15)잔금:5억 (8/30)혹시나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송금하였는데 이후 집주인이 잠적하게 될 경우, 입금한 계약금/ 중도금은 혹시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등이 있을까요?(전세의 경우 전세권등기설정등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생각 해볼 수 있지만, 매수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중도금 송금 시 잘못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기존세입자 모두 나가는 조건 상가주택매매매도인측에서 세입자들과 협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기존 세입자들 전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시 중도금을 줬어도 계약 파기,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꼭 작성해야하는 특약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루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연12% 로 일할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오늘 24.2.14일이고 잔금이 24.4.3 인데잔금한달 남은 시점(3/1일쯤) 에 매수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이자를 받고 싶은게 아니라 잔금날 잔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고 혹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제게도 막대한 손해가 있기에 미리 문자를 남기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 약속된 잔금이행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잔금날 잔금이 치뤄지지 않을경우 저희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에잔금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잔금불이행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연 12% 법정이율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참고바랍니다"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못 치루는 경우 경과일수에 대해 12% 법정이율을 청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매매후 층간소음관련 문제입니다.올해 2월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2층 주택인데 저희는 1층, 기존세입자는 2층에 거주중입니다.지금까지 2개월정도 지났는데 2층에서 낮밤할거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납니다.2층에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낮밤안가리고 계속 술을 마셔대서 아마 그런듯합니다.몇번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되네요.계약서 다 쓰고 중도금까지 다 치르니까 전집주인이 그때서야 2층에서 쿵쿵댄다고 말은 했는데 이정도까지인진 몰랐네요.질문드릴것은 집 매매시에 2층에 관한 층간소음이야기를 전혀듣지 못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시 이야기하지않은 하자는 전집주인이 처리해주기로 작성은 하였습니다만,이런 층간소음도 하자대상이 되는것인가요?문제가 있는걸 숨기고 계약한건 잘못 아닌가요?제가 전집주인 혹은 공인중개소에 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런지요?
- 부동산경제Q. 잔금미납부 매수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주택(건축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상속주택)이 공실상태였는데 지난해 매수인이 나타나 매도인인 저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모든 하자를 알고 계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여러가지 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을 제게 요구하면서 그 동안 줄기차게 저에게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본인(매수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으니 하자보수(보일러시설 신규 교체, 옥상 방수 등)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잔금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전 매수인이 현장에 여러차례 와서 집 상태를 확인했고 중개사도 하자부분(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을 다 설명하고 계약 당일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자기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중개사에게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일에 맞춰서 그 때 잔금을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수인에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중도금 지급 이후 저는 매수인이 주택 내부 공사 등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는데 매수인이 현재 현관 비밀번호도 바꾼 상태입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 계약 후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문의안녕하세요.21년 8월 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계약을 하였습니다.5억원 이하, 조정지역일때 계약하였습니다.현재 중도금 대출 전입니다.부모님이 살고계신 1억원 이하 경북 비조정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양도받게 되면,혹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