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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 전세계약 끝날 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기존 세입자분 얘기로 곰팡이가 있어 벽지를 덧대어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어느 정도 곰팡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입주를 하긴 했어요.워낙 벽지가 더럽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새로 도배를 하고 들어왔는데요.결로 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건지 새로 한 벽지 위에도 곰팡이가 생겼네요 ㅠㅠ환기도 자주 시키고,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지저분한게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아무래도 건물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낡고 오래된 빌라)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도 집주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아님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세입자분이 원한다면새로 도배를 하고 들어오게 될지(저희 경우처럼요) 궁금해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출시 집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시점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명의는 신탁회사인데 계약은 건물주랑 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만료 되어 우리가 입주해서사려고하는데 안되는지요?3층건물1층에살다 3층에 전세로사시는분들이 계약이7월만료입니다근데이분들이 이사안가고더살겠다네요..근데 저희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서살려고하는데요..안되는건지요?그분들이 법대로하자고 버티네요..
- 생활꿀팁생활Q. 부동산 보험에 관련하여서 질문있습니다제가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제가 가려는집에 융자는 없습니다.1층은 1억2천저는 2층에 8천으로 전세 계약을합니다해당건물의 매매가는 4억8천이고요보험을 가입안하면 전세금을 나중에 받지못할수도있다는데부동산중개인은 보험가입을 안해도된다고합니다어떤ㄱ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관리비 임대업 세금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관리비가 10만원정도 라고 합니다.알고보니 건물주가 임대업을 내서 관리비 6만원에 4만원을 세금으로 받는다고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임대업 세금을 사업자한테 받는게 맞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빌라 전세를 가계약 했는데요 특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이 없는 전셋집을 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계약한 신축빌라의 경우 부동산 통해 준공이전의 신축빌라(천장/마루/벽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음)를 직접방문하여 확인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주와 제가 전세계약을 먼저 하게 되고 나중에 집이 매매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매입하는 새 건물주의 대출유무를 제가 알기는 힘들 것같은데 나중에서 전세금을 문제없이 받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지금 본계약 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제가 가계약한 집은 거실에 가벽을 세워 방을 하나 더만들어 투룸으로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가벽 세우는 작업을 준공(검사?)이 나게되면 진행한답니다. 애초에 공사 단계에서 벽을 세우는게 아니고, 마루와 벽이 마무리 되고 준공나면 가벽세운다는 겁니다. 초기 방향과 조금 달라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이 문제는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임대업.. 관리비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시 관리비가 9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건물주가 임대업을 냈기 때문에 4만원은 관리비 5만원은 세금이라고 하는데요..세금에 대해서 세입자들에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세입자입니다.건물주가(집주인) 출입구가 두 개인 건물에한쪽 출구를 고양이집으로 시공해 막아버렸습니다높이가 제 명치까지 오고 아예 막힌 상태로법무사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고양이 울음소리에 잠도 설치고 알러지약을 1년내내 매일 복용해야만 합니다.그래서 계약해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이야기하는데전화를 계속 피하고카톡도 안읽고 내용증명까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 사는 주소가 맞는것 확인을 했는데 수취인 불명이라니 너무 화가납니다.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법무사의 말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집주인이 채무관계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소송 말고는 없나요..계약 만료는 내년 6월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넘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절반을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5천만원의 전세계약(2010년)을 체결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사체업자의 친척이 건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실제로 오고가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외삼촌 지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외할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신 상태이며, 건물은 외삼촌 명의로 되어있어 세금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외삼촌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처분하실 계획이 있는데 저 건물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건물을 처분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저 경우, 토지주에게 건물을 가져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현재 건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주의 친척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여러모로 머리가 아픈 경우라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꼭 듣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가계약금으로 1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전세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중개업소에서 임대인 등기권리증을 첨부 해 달라고 하네요.인터넷등기부등본으로 사실소유 입증 가능한데 등기권리증을 무조건 준비 해야 한다고 합니다.매매 계약도 아닌데 등기권리증 첨부는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으니 거부 하였더니 그걸 트집 잡아 계약 해제를요구하네요.다세대 건물이며 집주인이 임대 물건 윗층에 살고 있으며 그 집에 4세대가 거주하는데 사실 소유가 확인이 안됀다고 그걸 핑계로 계약 해제 사유로 임대인 책임으로 몰고 가네요.등기부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의 인감도장까지 준비 함에도 등기권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제 사유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