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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 된 전세집 배당요구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다 싶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건물(다가구 주택) 다른 임차인에 의해 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무슨일인가 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봤는데 이전 임차인 두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공동 담보로 근저당 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약 할 당시에만 해도 근저당이 없는 건물이였는데 계약하고 10개월 뒤에 이런일이 일어나니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법원서 안내문으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까지 신청 접수하라고 해서 현재 배당요구 신청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은 위와 같고 질문 드리겠습니다.1. 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25년 2월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지금 해도 유효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 들었습니다.2. 배당요구를 신청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3. 제가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들에 비해 늦게 입주를 하여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늦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순위가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다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돈을 다 받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건 모두 하고 싶습니다.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다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전세집 세입자 입니다다음 달 20일이 만기입니다계약기간 중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현 소유주와 전 소유주간에 분쟁이 있습니다3달전 현 소유주와 연락했을 땐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현 소유주와 연락해보니 전 소유주에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저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 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끝난 후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서기 임대차계약만료 후 관리비 내야하나요?오피스텔에 월세계약(22.6-23.6) 23년2월에 전세사기건물이라 경매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2월분부터 월세는 내지않고있고,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두번유찰된걸로압니다) 임대차계약기간까진 관리비(공용+개별수도)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부터 관리비는 내지않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미납분을 내라고합니다 공용부분은 제외하고 개별수도 미납분만 지급해도 이후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 부동산경제Q. 법인소유의 다세대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있을까요?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건물에 전세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대출등을 알아보니 법인은 해당이 없다고 하네요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종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연장 할 때 계약서 작성 문의. (강제경매 ㅠ)2022년 6월에 계약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연장이라는 말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금액은 변동 없었고 2022년 입주 할 때 부터 반전세를 구두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랑 내용 다름.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에 계약서 작성 후 복비도 40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중개사가 20만원을 돌려줬는데 무슨 선심 쓰듯이 저한테 입금해줬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할 때 중기청이라서 재계약을 새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그래서 전세사기상담받아보면서 들은게 현재 확정일자가 없어진 상태라고 하시던데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공인중개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인데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기를 친건가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사기에 당한건가요?현재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3명정도가 보증금을 못받고 못나가서 강제경매 진행 중 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재계약 후, 계약 만료 전 퇴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3개월동안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아파트 전세 재계약 후, 계약 만료 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소식을 알린 건, 24년 9월 30일이고, 저는 24년 11월 22일 퇴거 예정입니다. 다음 임대인이 25년 2월 24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은 그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내는 거라고 해요. 뭐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재계약 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퇴거 후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종료)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여 목적물을 반환한 이후에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되며, 그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2. 민법 제652조(임대차 종료 시의 원상회복 의무)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관리와 유지에 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이전되며, 이에 따른 관리비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3. 판례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조선일보4.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이 퇴거하여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거 이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한 후 공실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인데 집주인이 연락안하고 집을 팔았는데 어떡하나요?2022년 6월30일 부터 2년 계약으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건물주가 있는 빌라는 아니고 세대별 주인이 있는 빌라인데 집주인이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이제 계약 만료까지 3달이 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확인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해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23년 5월에 다른 법인에게 매매를 했더라구요..그런데 매매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사 당시에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성립 여부 대해서 질문드려요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제가 원래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축건물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1년정도 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전 건물주는 현건물주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내역을 알려줬고 만기가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내주줘야 되니까 5억정도를 현건물주에게 주면서 지금건물주가 명의를 넘겨받았어요문제는 현 건물주가 돈을 다른곳에 썻 세입자들 만기때 보증금을 전부주지 못하고 근저당 이자도 내지않아서 건물이 경매로 진행중 이에요제가 확정일자현황을 보니 전건물주랑 계약당시에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않고 속인게 있어서 전 건물주를 전세사기로 고소하려 하는데 사기가 성립될까요?? 전 건물주는 저랑 계약당시에 다른 재산도 많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안전할것 같아서 전세세입자가 어느정도 많아도 계약했는데 이렇게 되니 분통터지네요 전세사기가 성립되려면 전 건물주가 선순위보증금을 속인걸 입증만 하면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전건물주가 선순위를 속였지만 계약당시에 다른재산과 소득이 있었고 세입자들 빼줄 보증금5억을 현건물주에게 줬으니까 전세사기 성립까지는 어려울까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도통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무효랑 근저당권. 사이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전세사기 공부하다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임차인 A씨는 건물주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체결후 5영업일 이내 등기상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B씨는 전세사기꾼이어서 계약당일 은행을 찾아가 근저당 대출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이럴때 집을 경매에 넘기면 A씨와 은행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을 까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됬으니 법원에서 A씨에게 먼저 줄 것같긴 한데 확신이 없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으로 2년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집이 경매로 들어갔습니다.2022년 6월에 계약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2025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서에 재계약이라는 말이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금액은 변동 없었고 2022년 입주 할 때 부터 반전세를 구두계약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랑 내용 다름.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빨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에 계약써 작성 후 복비도 40만원을 냈습니다. 후에 중개사가 20만원을 돌려줬는데 무슨 선심쓰듯이 저한테 입금해줬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재계약을 할 때 중기청이라서 재계약을 새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그래서 전세사기상담받아보면서 들은게 현재 확정일자도 없어진 상태라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집인데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사기를 친건가요?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짜고 친 사기에 당한건가요?현재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3명정도가 보증금을 못받고 못나가서 강제경매 진행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