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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특약에 가입된 일배책은 계속적으로 유효 한가요??이번에 누수로 아랫집에 일배책으로 피해보상을히였습니다. 만약 다시 누수기 발생해 피해를 준다면 다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관련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궁금합니다?아파트 온수배관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가서 공사해드리고 보험 청구하려는데, 보험사 : DB 운전자 보험 특약, 누수 원인이 된 우리집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최근에 변경된 바로는 "손해예방비용" 이라는 사유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검색해보니 사례들마다 좀 달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래층 누수 피해 보상 범위는?누수로 아랫집 피해를 주었습니다.벽지나 천장 장판 등은 업체통해 견적을 받을 수 있겠는데피해입은 이불, 커튼, 책꽂이 등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ㅜㅜ 미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로 아랫집과 그 아랫집이 젖었다면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요?보통 누수가 진행되면, 윗집은 아랫집에 도배 등의 배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랫집 뿐만아니라, 연속적으로 물이 타고내려가서 그 아랫집과 그 아랫집들까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수 업체에서 맨 윗집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면, 그 밑에 층의 모든 집들에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누수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싱크대 하단에 설치한 정수기 누수로 아랫집과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공사비, 손실가구류 등이 일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음"이후 아랫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방이 아닌) 베란다에도 누수가 있다며 재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자체는 경미해서 굳이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발견 못했을 수준입니다. 누수로 인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발견한 정도니까요.이 경우 피해보상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괄 합의한 바에 따라 합의 후 발견된 추가 손실은 아랫집이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지 법적인 판단이 궁금합니다. 30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뜯어내는 곳마다 이런 저런 노후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누수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비로 지급하였고, 이후 가입한 주택보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금과 별도로 베란다 누수 건만 지급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보상할수있는보험.우리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를 줬습니다.아랫집 피해 금액이 너무 크네요.현재는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누수로 밑에집 벽에 물이 내리는데,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배관이 노후되어, 아랫집 벽에 누수가 보입니다.원인을 찾아보니 작은방에 배관이 터졌는데, 일단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아랫집 보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집안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시에만약 저희집에 누수때문에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시에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요저희 아기 태아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이있는데아기가 한게아니여도 같이살고만 있으면 배상책임보험금 탈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옥상방수공사로 인해 공동 배관 막혀서 저희집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데 배상책임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연식이 오래된 빌라 1.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러다 이틀전 반지하 아랫집 천장이 누수가 됐다면서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방 베란다에 물이 찼더라구요 그래서하수구 업체 불러서 뚫어보니 막힌 원인이 얼마전 빌라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제대로 막지않아 방수액이 흘러 들어가면서 굳어서 막힌거였습니다. 뚫는거로만으로는 방수액 굳은게 다 나오지 않아 타일을 깨고 구멍을 뚫어 퍼내야된다고 하는데 공사 비용만 120만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빌라 회비에서 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빌라에서는 회비를 쓰기 싫어서 회피하고 있어요 본인들 집에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자꾸 저희 집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란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럴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공사비용을 다 떠맡는것도 힘든지라 법적으로 물으려면 비용이 드는게 부담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여부 문의드려요(매도인입장)매매계약당시 누수가 발견되었는데 (윗집에 의한 누수피해) , 매수자가 매도인이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윗집에 의한 누수피해가 있었고, 아랫집에도 누수가 있는 걸 발견하여, 매도인인 제가 누수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공사를 해줄 차례인데, 계약하고 바로 집에 찾아갔을때 윗집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도 주질 않았습니다. 잔금까지는 1달 정도가 남아있었고,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개업자가 계속 윗집에 연락을 취해봤공사는 언제해주겠다는 답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잔금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윗집에 공사해달라 얘기를 해도 " 우리도 윗집에서 새서 그 공사 확답을 받아야되닌 그거 끝나고 나면 해주겠다" 라는 엉뚱한 대답만 관리사무소 통해서 하고 여전히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고있습니다. 연락달라고 제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본인 집이 물이 새면 윗집한테 배상받으면 되고, 저희집은 본인이 배상해줘야죠.. 본인 윗집이랑 저희집은 무슨 상관인가요 대체ㅠㅠㅠㅠ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윗집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제가 해결을 못할 경우 계약해제 요건이 되며, 제가 배액배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저는 제 돈으로라도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윗집한테 청구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안되고 문도 안열어주면 그 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찌해야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