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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미지급 주휴수당을 사업체 대표 변경 후 지급요구 가능한가요?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식사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고 근무 중 짬내서 식사를 했습니다.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사전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대신에 교통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하루 5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맞나요?3. 퇴직금 계산 했을때 세금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x)입사일 : 2019년 7월 12일퇴직일 : 2023년 12월 1일재직일수 : 1603일근무 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금)시급 : 9,620원 (최저시급)퇴사 전 3개월치 급여 총 합 : 5,813,500원(9월 급여 : 1,770,000원, 10월 급여 : 1,788,000원, 11월 급여 : 2,255,500원)1일 평균 임금 : 66,062원(5,813,500 나누기 88일)88일인 이유 : 9월 : 30일, 10월 : 31일, 11월 : 30일 -10월10일~10월12일 예비군 훈련 = 3달 총 합 일수(91일) - 훈련일 제외(3일) = 88일1일 통상임금 계산 (최저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한달 근무시간 : 209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포함)시급 : 9,620원시간당 통상임금 : 9,620원1일 통상임금 : 76,960원퇴직금 계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시)통상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10,139,743 (세전 기준)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일수 / 365)= 8,703,894 (세전 기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으로 벌어 드린 수입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말 아르바이트 하는것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근데 제가 주말에 다른 근무지에서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일용직 신고만 한다고 함)매주 토요일 알바해서 생기는 수입도 연말정산이나 소득세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3.3세금공제한의 경우 주휴수당도 3.3% 세금을 떼나요?아르바이트로 주 4일 출근이며,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3.3% 공제한 후 지급이 되는 방식인데 주휴수당도 실금액에서 3.3%을 뗀 총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 사장님과 세금문제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할 경우...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 사장님과 세금문제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일할 경우...사장님은 처벌 될 것 같고... 근로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나요?19년 1월 입사해서 23년 11월말까지 근무 예정이구요4대보험 안떼고 월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도 안받았구요.퇴직금을 요구하니 세금이 엄청 붙을거라하던데..여기서 세금은 뭘 말하는걸까요?퇴직금을 받을 순 있겠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라면공장 주 5일 2교대 세금 수준은 얼마인가요?문자로 온 알림은 340~380에 주 5일 2교대 잔업포함 11시간 정도인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1달 일할 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프리랜서인가요? 아르바이트 인가요? 계약직인가요?안녕하세요제가 약 1년 전부터한 회사로부터 투잡형식의 아르바이트로서 일을 시작했는데요세금 신고를 3.3% 만 신고를 하고 있더라구요.일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회사원처럼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퇴근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과업 한개가 주어지면 회사 스케줄에따라 외근직으로서 촬영을 하는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불규칙적이구요.대다수 저녁~심야시간에 근무하는것이 일상적입니다.하나의 과업이 하루에 적게는 1건~3건 정도 이루어지고,1건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설치와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두번의 출장이 이루어 지고 출장비는 1건당 통상적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설치수당은 별개로 지급되구요.설치 할때 사무실에 들려서 장비를 챙기고 철거때는 사무실에 들러서 장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촬영된 영상을 사무실에 업로드 하는것이 제가 하는 일의 패턴입니다. 높은곳에 올라가야 하기에 근무복장은 형광색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구요.회사 내규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은 정해진바 없고 자유롭지만회사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있구요.개인의 실력의 따라 출퇴근시간이 짧아질수도, 길어질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주에 15시간이상은 일을 합니다.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때도 대다수 있는 편이구요.근로계약서 또한 일을 시작할때 쓰는것이 마땅하나,1년이 지난시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자고 안내를 받알는데,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을하면3.3% 만 공제하는것이 맞지만,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4대보험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만 1년을 초과하는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시급으로 일하는 형태가아니라 건바이 건으로 일을 하긴하지만. 주에 15시간 일은 하고있고 근무장소의 시작과 끝은 회사 사무실로 특정되어있으며,근무복장도 별개로 지정되어있고,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하나, 사실상 회사 스케줄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카톡방이 존재하여 업무지시도 상관의 지시에따라 업무를 하고 있구요.이에대해 얼마전 회사 담당자하고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는 프리랜서이기에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제가 프리랜서가 맞는지 되물을때는 계약직개념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만저와 같이 일하는 근로형태가알바, 프리랜서, 계약직 중에 뭔가요...?저처럼 일하는 걸 프리랜서라고 할수가 있나요?추가적으로 저는 일이 없으면 기본급 자체가 없고 직급은 실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알바했는데 저도주휴수당 대상자맞는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임금지급해도되는지? 근로계약사기 맞는지?궁금합니다.11.3~11.16, 9:00~20:00(평일),9:00~20:30(주말:금토일) 하루 1시간 30분 휴게로 2주내내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고부터,근로계약서까지 뭐하나 진실인 것도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공고부터 계약서까지 전부 사기(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 계약기간, 특약 등등 거의 모든것들을 사기쳤어요. 출근전부터 여러번물어도 2주내내 위시간대로 풀근무라하더니? 계약서 쓰고 며칠지나자 말바꿨고, 찝찝해서 계약서돌려받아 확인하니 역시나 장난질 쳤더라고요. 협의 한적도없는데말이죠....(4. 근무시간: 유동적이며 당일 협의 하에정한다. 5.근무일/휴일: 협의하에 정한다.)거기다 사장은 알바를 뽑아놓고 (일잘하든 못하든,매출이 잘나오든 안나오든 )일주일마다 매번 갈아치운대요. 계속쓰면 수지타산안맞는다는 이유로....그럼 왜 고용하냐하니 세금때문이라하네요...?사실을 알고나서 당장 그만두고싶었으나 근무일도 사장이 계약서에 무슨 특약이라고<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며 총 월급에 10%차감한다>도 쓰게시키더니 다쓰고 며칠 지나서 실제론 20%차감한다 얘기들었네요. (직원도 근로계약서에 저 특약이 있는데 계약서내용과다르게 실제론 월급에 30%뗀다하네요)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심정이였으나 저 특약으로인해 그만두면 월급떼이는게 억울해...일하다 현타오고 언제짤릴지몰라 매일 불안해도 책임감하나로 일했습니다....다행히 운이좋아, 계약기간내 안짤리고, 조기퇴근 안당한 유일한 알바생으로서 근무완료했는데...다행이다싶으면서도 주휴를 안준다는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단기도 저정도면 주휴인정되는거 맞지 않나요..? 인정된다하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거기다 월급도 담달 초에 지급이긴한데 보통은 일한기간 계산해 총액을 보내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일주일단위로 끊어서 돈을 지급해준대요. 총액수는 같긴한데 이렇게 보내주는 곳은 처음이라 이래도 되는건가 싶네요...거기다 계약서내용과 다르게 평일은 최저시급으로 주고, 주말은 시급이11000으로 준다고 나중에야 통보받았네요....(?)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