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9시간씩 한 주에 총 18시간 근무합니다.
사업체 대표가 변경 되기 전 8개월간 근무했고 지금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고용보험 및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고 근무 중 짬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사전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대신에 교통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하루 5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