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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무당벌레241
노련한무당벌레24123.11.19

아르바이트 미지급 주휴수당을 사업체 대표 변경 후 지급요구 가능한가요?

토,일 9시간씩 한 주에 총 18시간 근무합니다.

사업체 대표가 변경 되기 전 8개월간 근무했고 지금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고용보험 및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고 근무 중 짬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사전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대신에 교통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하루 5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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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가능합니다

    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3년치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인지 월급제인지 불분명하나, 시급직이라면 주휴포함 명시안한 경우 추가청구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포함하여 최저미만 여부 따져봐야합니다.

    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

    임금체불은 별도 국선 노무사 제도가 없는 바, 유상으로 노무사선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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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식사와 교통비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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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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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

    4.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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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3. 네 식사 교통비와 별개로 받으셔야 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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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교통비로 지급받은 건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4. 노무사를 선임할만한 건이 아닙니다. 사장과 만나는게 두려우면 그냥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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