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미지급 주휴수당을 사업체 대표 변경 후 지급요구 가능한가요?
토,일 9시간씩 한 주에 총 18시간 근무합니다.
사업체 대표가 변경 되기 전 8개월간 근무했고 지금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고용보험 및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안내 받은 적 없습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고 근무 중 짬내서 식사를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사전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 대신에 교통비 및 식사비 명목으로 하루 5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가능합니다2.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3년치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인지 월급제인지 불분명하나, 시급직이라면 주휴포함 명시안한 경우 추가청구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포함하여 최저미만 여부 따져봐야합니다.
4. 이전 대표에게 연락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개인 및 단체가 있나요?
임금체불은 별도 국선 노무사 제도가 없는 바, 유상으로 노무사선임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식사와 교통비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식사 교통비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온전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네
4.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3. 네 식사 교통비와 별개로 받으셔야 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교통비로 지급받은 건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4. 노무사를 선임할만한 건이 아닙니다. 사장과 만나는게 두려우면 그냥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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