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건물, 가계약금 반환 어려울까요?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신탁건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보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전세를 안하려 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으로 넘기는 추세인 동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을 보러갔는데 컨디션도 괜찮았고 안에 입주자 분도 계셔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원래 1000에 65+8인데 60+8로 맞춰주시겠다고 통화로 건너서 말씀해주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러고 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설명은 구두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했고 보증금과 월세는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입금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급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인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날인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신탁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중개사에게 “혹시 신탁동의는 받아주실까요??“ 라고 보냈는데 신탁동의는 안 들어간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또 임차인이 신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미동의같은 중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 후 날인까지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미동의라는 말에 사전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불과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요청했는데 임대인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종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자기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했습니다.그리고 온 내용증명내용이<내용증명>1. 저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별지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수령한사실이 있습니다.2. 그러나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시 변제받을 전세보증금 금 1억원 및 점포 시설비 금 5억원과 영업보상비 금 2억원 상당(추후 임대차계약해지시 감정에 의한 영업보상비는 증감 할 수 있음)총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채권이 정산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금 17,208,899원은 지급할 것을 통지함니다.3. 참고로 건물주인 임대인은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기 건물 지상에 약 100세대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금액과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담보 채권을 합한다면 저는 추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저의 8억원 상당채권 회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려고 합니다.혹시 제가 보내는내용중 법적으로 안맞는 사실이 있을까요?아니, 기존에 상계해온던것도 아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고 그게 송달된 이후부터 이런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해서계산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ㅜㅜ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채권이 소액이라 제가 실익이 적다고 변호사님들도 법무사한테 맡기는걸 추천하시네요ㅜㅜ
- 부동산경제Q. 저희 건물에 세입자가 3가구인데 전세계약서에 관리비 3만원 명시하고 썼는데 이행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없어서 오르기가 불편한데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공공전기 및 청소명목으로 걷는 건데 세입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계약서상에 관리비 3만원 명시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해당 주택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어 경매 시 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목적물 변경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며, 1회 연장을 하였고 계약 만기일은 7월입니다.같은 임대인이 소유한 동일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갈려고 하는 호실은 공실입니다.전세 보증금: 동일평수: 소폭 증가 (85㎡ 이하)진행 방식: 목적물 변경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처음 입주 당시에는 해당 건물에 융자가 없었으나, 최근 조회해 보니 작년에 약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건물 매매가는 약 10억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당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중기청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임대인·같은 건물·보증금 동일한 조건에서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 구하는데 대출 관련 질문있어요이 물건을 계약하고 싶은데 지금 거주자가 써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다가구 건물이라 허그가 어렵다는게 무슨 말인가요?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토스 전세대출 받아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다가구이지만 보증보험이 안 된다는 건가요? 원래 다가구는 안 되나요?등기부 떼서 따로 알아보라는 게 무슨 말이고 뭘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공동담보가 걸린 다세대주택,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1.89억 민간임대사업자(17년 등록) 전세집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신협 공동담보(2017) 근저당 8억 후반이 남아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총 13세대가 있구요. 중개사님께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으로 소개받고, 매물을 확인 한 뒤 가계약한 집입니다.두 조건이 되는 집이 서울에서 귀한 것을 알고.. 계약을 눈 앞에서 수없이 놓치다보니, 너무 정신없이 가계약을 걸어버린 것 같습니다. 등본을 받고 조금은 차분히 생각해본 뒤 가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특유의 이 매물 진짜 귀하다, 바로 나갈 것 같다. 말씀을 들으니 더 성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계약 전 확인 시켜주셨습니다.)각설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1. 현재 전세금이 2025년 공시지가 126%를 초과합니다.중개사님께 전세금(1.89억)이 2025년 공시지가 126%에 (1.87억) 초과해서 보증보험이 불가하지 않냐고 여쭤보니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서, 이미 건물 자체가 보증보험이 가입돼있다고 합니다.제가 이사갈 집의 보험 가입서를 볼 수 있냐고 요청드리니, 토요일에 연락 드렸던거라 지금 연락드리기에는 실례같고본계약 작성시에 보험가입서를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 임대보험 가입여부는 HUG 안심전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2. 근저당이 높아 전세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고 근저당 말소 조건 얘기를 꺼냈는데 불가한 것 같습니다.중개사 본인도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어려운 것을 안다고, 근저당이 높으면 승인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니까 일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3. 마지막으로, 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다.건물의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13세대) 상관없이 보증금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개별등기라 집 자체 선순위 보증금은 저의 보증금 외에는 없기때문에 -> 저의 보증금이 모두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보증보험이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또 먼저 계약한 세대의 보증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까..(저는 경매나 파산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그냥 간단하게 뭐 건물 융자, 다른 세대 선순위보증금 이런건 제가 신경 쓸게 없다고, 보증보험 100퍼가 전부 가입이 돼있으니까 제 집의 보증금은 지켜진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신경쓸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실 수가 있냐고 여쭸는데 융자가 있고 없고 뭐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잊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전화 녹음을 해서 해당 내용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다세대 주택 호실 개별 등기인데 건물 근저당을 왜 신경쓰냐고 3-4번 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거는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안다고 들어서 하루 종일 붙잡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하여 발급받아보니2016-2234 : 1번 근저당(채권최고액 884,000,000)과 연결된 공동담보목록(이게 “현재 유효” 쪽)2016-2235 : 2번 근저당(채권최고액 520,000,000)과 연결됐던 공동담보목록(이건 해지된 쪽)8억8천의 공동담보에는 아직 제 호수가 담보로 잡혀있습니다.'공동담보는 하나의 근저당권이 여러 세대를 동시에 담보로 잡고 있는 구조이고등기부에 표시된 공동근저당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 잘못된 건가요?(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4656https://realestate.ehyun.co.kr/gyeongdong-dambo-list-checkhttps://www.naezipscan.com/blog/83984 등등..)연휴가 지나고 HUG와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 가심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내심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그냥 가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해야될지,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오래 공부하신 중개사님의 말씀이 맞으니 불안한 마음을 좀 떨쳐도 될지 문의드려봅니다. 만약에 가심사로 해당 목적물 담보/보증 조건상 대출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특약을 넣지 않았으나, 계약금 5퍼를 넣을 때 특약을 걸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 및 복비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집주인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2만원정도 하는 금액으로 얼굴 붉히는것이 싫어 그냥 연장을 할까하다 보니 주변 괜찮은 전세 매물이 보여 고민을 하고있습니다.하지만 해당 매물이 4월 30일 입주 가능 매물이라 3월 24 일부터 4월 30일까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여기서 제가 선택하려고하는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1. 집주인에게 4월 30일까지만 월세 55이상 관리비 5만원으로 단기 계약을 제안하는 방향. 이후 전제로 이사월세 55,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하되 1년만 재계약을 제안하는 방향. 1년간 전세 매물을 찾아보고 이사3퍼센트 인상률을 따져서 2년 재계약하도록 제안3월 24일 이전 이사가 가능한 다른 매물을 찾아 이사.사실, 이번에 발견한 전세 매물이 제게 딱 맞는 조건이여서 1번 방법을 가장 원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위와같은 제안을 해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 월세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자 할 때에세입자를 집주인이 스스로 찾은 경우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거쳐서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제가사는 건물 맨 윗층에 살고 있었습니다.저희는 서울에 살다가 남편 직장으로 인하여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부동산의 소개로 이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근저당이 많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돈이 많아 안주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걱정말라며 괜찮다고 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1살 2살 아이를 보고 있어서 부동산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살고 4년을 살면서 아이학교 문제가 있어서 계약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돈을 줄수있냐는 연락을 했는데 줄수있다하였습니다.그렇게 4년 계약이 끝날때쯤 좋은 아파트가 싸게 나와 일주일정도 일찍 빼겠다고 하니 그 전주까지 돈을 주겠다던 집주인이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윗집에 살고 하니 그럼 1년만 더살고나갈테니 그때까지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된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함.다른집들은 이미 돈 못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집에는 우리가 가압류를 넣어 집이 안팔려 돈을 줄수없다는 거짓말도 했다는 군요. 그때까지 저희는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였습니다.그렇게 1년이 흐렀고 지금까지 돈은 받지 못한상태고 전세사기신청을 했지만 다 기각당했습니다. 고소를 하려했는데 도망을 안가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법무사에서 그럼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일은 집주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리핀을 갔다는겁니다. 간다고 해서 내돈주고 가라고 했고 집주인도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겠다더니 1월 말쯤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물이 단수가 되어 알아보니 수도요금을 안냈고 단수가 되어 윗집에 올라서 물어보니 필리핀갔다는겁니다. 3개월있다 온다합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들어오는 날짜 모른답니다. 그사장이랑 연락은 된다합니다. 신랑이 물어보니 언제 들어올지 대답을 못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되어서 사기도 아니라고 남편은 고소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그쪽 와이프는 캐나다 국적이고 애들은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진짜 돈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