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앙마이사랑
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
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자기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했습니다.
그리고 온 내용증명내용이
<내용증명>
1. 저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별지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시 변제받을 전세보증금 금 1억원 및 점포 시설비 금 5억원과 영업보상비 금 2억원 상당(추후 임대차계약해지시 감정에 의한 영업보상비는 증감 할 수 있음)
총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채권이 정산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금 17,208,899원은 지급할 것을 통지함니다.
3. 참고로 건물주인 임대인은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기 건물 지상에 약 100세대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금액과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담보 채권을 합한다면 저는 추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저의 8억원 상당채권 회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보내는내용중 법적으로 안맞는 사실이 있을까요?
아니, 기존에 상계해온던것도 아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고 그게 송달된 이후부터 이런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해서계산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ㅜㅜ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채권이 소액이라 제가 실익이 적다고 변호사님들도 법무사한테 맡기는걸 추천하시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해 보이며, 임차인은 추심명령에 응하여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서로 내용 증명을 주고받거나 문자로 대응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으며 문제 해결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계 주장이 타당하려면 우선 그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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