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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중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다른 차량, 사람을 건드린건 하나도 없고 전봇대도 멀쩡하고 제 차량만 파손이 되어 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달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사건 참고인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1.이런 경우는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2.피해가 없어서(제 차량빼곤) 신고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 정상참작이 될까요?3.책임을 진다면 어떤 것 까지 비용이 발생할까요?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 교통사고법률Q. 주정차위반 카메라에 번호가 안떴는데 이미 단속되어서 그런걸까요?번호가뜨면 빼려고 전광판보다가 ㅜㅜ 밥먹느라 차를 못뺐어요그래도 불안한마음에 차 번호 보러갔다가 제 뒷차번호가 있는거 보고 뺐는데 제 차는 번호가 안떴도라구요... 제 차가 카메라 앞이였는데...ㅜㅠ이미 단속되어서 카메라 전광판에 안뜬걸까요?
- 성범죄법률Q. 관리비 오부과 관리소 고발관련 어디에?관리비를 확인안하다가 오늘 봤는데 수도와 온수사용량이 이상해서 관리소에서 확인했더니 엉터리 수치값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관리소장을 확인해봤더니 여러건을 지들 임으로 계측값을 마음대로 넣어논것을 확인했습니다.임의로 넣은 것을 인정했구요어떤 경우는 평소사용량보다 7배 값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황당해서 이게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오래된 아파트란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적 단순 실수로 넘어갈려고 하면서 나중에 관리비에서 정산해준다고 하다라구요이런게 한두건이 아닌데 어찌 믿겠냐고 지금껏 산출부과된 내역근거를 제시해서 정산금액 내역을 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걸 지금어찌주냐고 화를 내더라구요그러다가 말로 다툼이 일어났고 소장이란분은 막무가네고 그럼 이런문제 아파트 동대표나 조직위원에서 이슈화하겠다고 하며 관계자 및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말고 싶지 않겠다고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그냥 퇴근해 버리더라구요만약 이런 실사용량이 아닌 임의로 지들 맘대로 부과한 요금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런 믿을수 없는 비용부과 행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발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동주민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묻는게 개인정보 위반이라 알려줄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 기업·회사법률Q. 학원에서 제 출석표를 오픈 시켰습니다 보상 가능한가요?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저희 대표님이 우리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건데 왜 못 보여주냐 화를 내니겁이 나기도 하고 듣다보니 저희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랬다더군요덕분에 저는 지금 200만원이 훌쩍 넘는 학원비를 모두 제 개인적인 돈으로 매꿔야하며회사 명의로 천만원 가량 보증금 내주신 오피스텔도 빼야 할 판국입니다.회사 안 잘리면 다행이고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누수 관련 문제로 현임대인이 전임대인 측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전임대인은 21년 12월~22년 4월(4개월 정도) 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고최초 누수는 22년 8월 쯤이었습니다.최초 누수 때 영상과 사진만 남기고 통보는 하지 않았고 이 후 23년 6월에 또 누수가 있어 현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이 후 11월에 누수가 한번 더 있었고 현임대인은 전임대인을 상대로 하자가 있는 집을 팔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전임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하자가 전혀 없었고 상태 점검도 완벽히 마친 후 팔았다고 하고 있고요.현임대인은 고소 한 후 손해배상 대금으로 집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전임대인이 매매 후에도 6개월까지는 매매한 집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그 책임기간에 발생한 최초 누수를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누수는 노후화로 인한 것입니다. 사용에 의한 누수는 아닙니다. 집의 준공시기는 20년이 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1. 만약 현임대인이 패소하였을 때, 최초 누수 당시 세입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으니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고 손해배상 대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2.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하자 수리 비용까지인지, 아니면 패소하여 받아내지 못한 매매대금까지인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스타필드 안성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는뎅 이사고도 중처법 대상인가요뉴스를 보다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스타필드에서 번지점프 하다가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이사고도 중처법 또는 산안법 위반에 해당 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고지의무(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위반인가요?등의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그후로 상처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심해져서 다음 달에 방문하였고 의사가 상처확인 후 같은 약과 연고 처방받았습니다.습진이 가라앉았다가 재발해서 방문한거라 같은 질병이지만 완치 후 재발하여 방문한 것이니 고지의무에 해당 안한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드렸는데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하는 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교통 신호 변경될때 꼬리물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교통 신호 변경될때 꼬리물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차가 밀려서 이미 막혀있다가 신호가 변경되는경우도 불법인가요?
- 성범죄법률Q. 중고거래 환불 해준다고 했으나 거의 한 달 미룸, 이자제한법?가족 돌아가심 장례, 가족 아프심 핑계 등으로 못 보낸다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 방도는 없고요3주차 접어들 때부터 그냥 신고하겠다 -> 하지 말아 달라 딱 하루만 더 기다려줘라 반복인데 진절머리 나네요저는 돈 더 올려서 환불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80만원 정도 더 준다고 기다려 달라 하더라고요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하다면서요상대가 장례식 돈 정산한다고 그거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바로 준다더니 오시는 분이 아프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은 정산해주실 분이 못 오신다 하시더군요 그 다음날은 월급 or 정산금으로 준다 또 그러더니 정산은 주말에 하기로 했고 월급은 사장님이 계속 입금 미루고 계시다며 카톡 캡처 내용을 보냅니다 환불은 커녕 돈 입금을 단 1원도 하지 않으니 더치트 먼저 신고 하겠다니까 전화 오고 난리 나더군요 내려달라고그럼 여기서1. 상대방이 익일 새벽 1시 입금 해준다고 문자 남겼는데 또 어길 시 더치트 신고 & 경찰서 신고 접수해도 상관 없나요?2. 만약 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3. 비슷한 관련 글들을 찾다가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글을 보았습니다 제 경우 제가 돈을 더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돈을 올려서 주겠다 제안한 건데 받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신고한다 했다고 협박죄 고소하겠다, 신고하면 원금밖에 못 돌려준다 등 본인이 더 협박스런 멘트 날리는데 얘 연락 차단하면 저한테 무슨 문제 생기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말로만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제가 일하는 마트에서 다른 직원이 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어요. 근데 마트가 그만둔직원의 퇴직사유를 비자발적퇴사로 한다음에 퇴직금와 실여급여 받게 했어요. 그만 둔 직원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다시 마트에 들어와서 일했어요. 이것도 위반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