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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누차
머누차
24.02.13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누수 관련 문제로 현임대인이 전임대인 측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전임대인은 21년 12월~22년 4월(4개월 정도) 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고

최초 누수는 22년 8월 쯤이었습니다.

최초 누수 때 영상과 사진만 남기고 통보는 하지 않았고 이 후 23년 6월에 또 누수가 있어 현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후 11월에 누수가 한번 더 있었고 현임대인은 전임대인을 상대로 하자가 있는 집을 팔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전임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하자가 전혀 없었고 상태 점검도 완벽히 마친 후 팔았다고 하고 있고요.

현임대인은 고소 한 후 손해배상 대금으로 집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임대인이 매매 후에도 6개월까지는 매매한 집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책임기간에 발생한 최초 누수를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노후화로 인한 것입니다. 사용에 의한 누수는 아닙니다. 집의 준공시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만약 현임대인이 패소하였을 때, 최초 누수 당시 세입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으니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고 손해배상 대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하자 수리 비용까지인지, 아니면 패소하여 받아내지 못한 매매대금까지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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