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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수달264
작은수달26424.02.22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중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다른 차량, 사람을 건드린건 하나도 없고 전봇대도 멀쩡하고 제 차량만 파손이 되어 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달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사건 참고인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1.이런 경우는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2.피해가 없어서(제 차량빼곤) 신고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 정상참작이 될까요?


3.책임을 진다면 어떤 것 까지 비용이 발생할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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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만 전봇대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봇대 파손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가 있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일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정도를 변상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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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봇대 파손이 없다면 범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2.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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