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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구두재계약? 묵시적갱신? 어떤걸까요아버지께서 현재 거주하는 집주인과 2014. 11.전세계약을 하였고 이후 2년마다 계약서 갱신을 따로 하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살아 옴.아버지께서 갑자기 위중하셔서 병원에 오랜기간 모시게 되어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됨.(의사소통 어려움)묵시적갱신 상황이라 판단하여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2022. 11월경 아버지와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합의했다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함.(이에 대한 증거자료나 녹음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금 줄 수 없고 전세계약이 완료되는 2023. 11.이 지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함.질문1)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요? 구두로 계약 연장했다고 하고(동일 조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음. 질문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통보'는 불가한지요?질문3)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사진으로 남겨있음) 사진으로도 유효한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2022년 7월 1년 전세 계약 후 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새로운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2023년 5월쯤 계약 연장 여부를 물으시길래 2024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세값이 떨어지면 보통 연장할 때 전세금을 낮출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반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안녕하세요.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으로 연말에 계약만기입니다. 최근 집값하락으로 전세도 떨어졌던데요. 계약연장시 기존 조건보다 보증금 혹은 월세를 줄여서 조정하여 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연장계약을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기존 조건을 수정하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직접하고 집주인과 만나서 도장찍고 연장하면 되는지? 아님 중개업자 통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 2년 계약했고 2년 후 계약갱신권으로 2년 더 살았고 그 후 추가로 계약하지않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 경우에 2년마다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2년씩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계약연장은 2+2년 까지인가요?전세계약 중인데...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2+2년 다 살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계속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만료 전 퇴거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종료일 남았단 알림이 계속오는건 뭔가요?2021.11에 전세계약 연장을해서 원래는 2023.11이 만기가 맞는데 개인사정으로 2022.03에 퇴실했습니다. 전세대출상환,보증보험료 일부 환급까지 다 받고 처리종료된 줄 알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진과 같은 알림이 계속 옵니다. 물론 제가 퇴실 이후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받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였다가 사업자 폐지했는데 고령이시라 처리를 따로 안해서 알림이 오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불이익은 없는지요?
- 부동산경제Q. 최근 전세계약 연장 시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중 어떤걸 더 선호하나요?전세계약 2년을 연장하는데요,1.보증금 및 계약 조건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보통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금이 오를 때 많이 사용한다고들 하던데 연장 시 재계약을 하는게 나을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나을까요?2.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게 나은가요?
- 부동산경제Q. 계약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한후 1년이 지난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사건경위1. 2019.6.15 ~21.6.15 2년 전세계약 (계약금액 : 1억2천만원)2. 21년 집주인에 사정으로 1년밖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여 1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3. 22년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 증액하여 다시 전세계약 2년 연장 계약(2억원)4. 23년 6월 30일 현시세가 작년보다 낮아 보증금감액요청을 요청했으나 거절(현시세가격으로 조정요청)5. 23년 7월 1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나가는건 상관없은나 전세를 놓을테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였음. (현시세 1억 2천만원인데 2억원에 전세를 내놓겠다고 함)질문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했고 이후 2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3년 6월에 보증금감액요청도 받아들이지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전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Ps, 주변에 이야기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시 전세대출 상품 변경 가능한가요?재작년에 동생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다 올해 계약 연장하면서 제 명의의 전세대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돈만 돌려받고 대출 시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 전세계약 연장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전문가님들 사이에서도 답변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1.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아닌거겠죠?2.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곧 만기인데 어떻게 하실거에요?"라는 질문에 "그냥 더 살려고 생각중입니다."라고 답을 한 것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봐야하나요?3.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이전 질문에서 어떤 전문가님께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기에 적법하게 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세입자는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셨고, 어떤 전문가님은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어느쪽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