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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상으로 외측복사 골절로 인해 공휴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로4주 진단을 받고 부목을 착용해야해서 일단 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 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 근무여야 하나요?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사 처리 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당일 퇴사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 신청이랑 부당해고 신고하려는데 아직 퇴사 처리를 안 했더라구요. 1)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하나요? 2)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3) 신고 전에 회사에 요청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아마 인정안할거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 8개월 근무-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하나도 없이 당일에 구두로 통보받고 나온 상태- 퇴사 통보 내용 녹음 있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질문드립니다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질문합니다.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현재 원직복귀 신청보다는 금전배상을 취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을 제가 찾아본 결과, '해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때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상황입니다. 이 때, 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금액인 세전 260만원을 임금 상당액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3. 또한,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중간 임금'에 해당하며 배상받고자 하는'평균 임금' 중 휴업수당 상당액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4. 해당 조항에는 공제액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액인 '중간 임금'을 제외하면 별 다른 언급이 없는데,저는 지금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 소득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될까요?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제가 나름 조사한 결과로 여쭤본 위 질문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그 이후 초심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3.12월 부터 주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 일용직신고만 했습니다.근데 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 4대보험은 어제 끝났어요. 근데 알바 사업주가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넣고 실업급여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임금, 퇴직금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본사 법인은 따로 있으며 거기서 파생된 F&B 법인회사 아래에 3-4개의 사업장 중 한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표가 다른곳에 투자한게 잘못돼서라고 하는데,현재 제가 일하는 업장을 폐업한다고 합니다.근데 같은 F&B 법인아래 있는 사업장 하나는 계속 운영한다는 얘기를 듣긴했네요.입사는 22년 4월 12일입니다.23년 10월 26일 저녁 쯤, 담당 팀장을 통해 영업을 23년 10월 31일까지만 할 예정이라고 영업 종료 5일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는다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일은 강제로 23년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사직서 쓰지 않았고 동의가 없었는데도 전산에 권고사직처리를 했다는데 억울하네요. 고용 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도 이미 진행되었고 코드 23입니다.이에 부당하다고 느껴 해고예고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10월달치 임금지불, 퇴직금 지불 예정을 물어봤더니 실업급여 종용만 하면서 이직확인서 쓰라고하는 상황입니다.1. 이에 11월 10일 새벽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위한 기타진정서 접수했습니다. 해고 통보시 녹음본은 보유중인데, 음성파일은 첨부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나중에 관할 노동청 가서 들려주면 될까요?아니면 미리 녹취록 pdf 로 준비해야 할까요?2.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 불가하답니다. 작년 1년차 연차를 업장 상황 때문에 쓰지 못하여 올해 8월에 소진하였고,2년차 연차인 15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선 연차 사용 촉진을 한적도 없고 올해 5월에 저의 연차 갯수에 대해 알고있었습니다.(1년차 9일+2년차 15일)그런데도 자꾸 작년껀 없어진거라 우기네요.연차사용촉진이 없으면 상호동의하에 이월되거나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거로 알고있는데어찌해야 될까요? 이번달 급여도 12월중순에나지급가능하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어서퇴직일 14일 이후에 미사용연차수당&임금체불로신고 예정인데 함께 진정서 넣어도 될까요?3. 퇴직금도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진행시키고있는 이 시점에서 퇴직금 임금체불도 같이 신청해도되나요?4. 실업급여도 추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앞의 일들이 모두 끝나야 (특히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확정) 신청 가는한 게 맞는걸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회사에서 교육들은사람이 당장 10월1일부터 필요하다고 9월17일에 저에게 9월30일까지하라고 해고통보를했어요.실업급여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데 9월 28일 해고 삼일전인 오늘 원장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선생님 <9월17일에 교육이수자가 꼭 필요하여 퇴직말씀드려서 해고예고 30일간 근무해주셔야해서요10월16일까지 근무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9월30일까지 이미해달라고하여 10월1일자로 개인적인 취미교육일정을 잡은상태여서 16일까지근무가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일까지 근무해야하나요? 17일에 해고통보는 분명30일까지고 10월1일에 새로운선생님이오신다고하셨고 25일에도 분명 10월1일자로 신규분이오신다고하셨으며 제가 인수인계는 어떻게할까요 물었습니다.근데 제가 근무하는 9월29또는30일에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분이 교육이라 10월1일에 나와줄수 없겠냐고하시는거에요 그때도 교육때문에안된다했는데 그리고 원장님께인수인계하고 그분에게는 인수인계서 드리겠다고 하고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해고3일전인 오늘16일까지해주면안되냐고하시는데 해야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건사업장입장이라 근로자입장에서는 그렇게안해도 센터사정상해고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해고수당주기싫어서 저러는건지 부당해고로 신고당하기싫어서 그러는건지 16일까지 출근해야 센터사정상 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 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근무여야 하나요?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알바를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매출 대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알바생들의 알바시간을 줄였습니다.줄여야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알겠다고 하였으나근로변경을 거부할 시 자를 수도 있다고 점주가 말했다고 직원을 통하여 전해들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개인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원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아직 근로계약서상 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그 전에 동의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또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 하고 있다고 나와있으나이러한 고지를 받은 알바생도 없습니다.대부분의 알바생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지도 못한 채 반 강제적으로 알겠다고 대답한 후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추후에 줄어들 퇴직금 등을 나중에 인지하고 곤란해하는 알바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알바하는 곳 단체채팅방에는 줄어든 근무에 대한 공지와 확인했으면 체크표시를 하라는 점주의 말에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체크를 한 상황입니다.질문을 드리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기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취업규칙에 따라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단체채팅방에서 체크표시한 것을 과반수동의로 보고 제 근로시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3. 만일 구두로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근무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할까요?4. 만일 이를 거부하여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3개월 미만, 5인 미만 부당해고 대응12월 1일에 입사해서 일하던 와중에 1월 18일 퇴근 직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카페를 폐업한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계속 영업중이고 백화점에도 쭉 입점해있어요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다섯 중에 저 포함 두명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세명은 아직 근무중입니다 두명 선정에 대한 것도 전혀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구요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기존 카페와 백화점 사업자를 분리하여기존 매장 - 가나다카페 / 대표 홍길동 / 사업장 ㅇㅇ동 / 개인백화점 매장 - (주)가나다카페 / 대표 아무개 / 사업장 ㅁㅁ동 / 법인이 상태로 저 포함 해고된 2명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있어 3개월 미만, 5인 미만에 둘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기존 매장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부당해고인 것은 확실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덜 일했지만 1월분 월급 한달치 전부 주겠다 하면서 해고 통보를 하고 원래 월급날인 10일 오늘 한달치 월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속 그동안 계속 연락해봐도 연락은 쭉 씹는 상태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법인 소속으로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주소지는 백화점 주소가 아닌 기존 매장 주소지로 적었는데 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백화점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문제로 삼을 수 없나요?2. 해고 후 정산까지 14일이 넘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3. 저 외 해고 통보 받은 분은 상실신고도 코드 11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며 며칠 전 수정 요청했지만 지금 확인하니 접수된 것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코드만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4. 이전 연락 당시 1월 급여 100%가 아닌 1월 일한 만큼의 급여와 별개로 한달치 급여까지 받기로 서로 합의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락을 너무 안 받아서 서면으로 남기진 못했고 전화했던 녹음 내용만 있는데 결국 오늘 회사쪽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1월분 급여만 들어왔구요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당연히 아직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를 어떻게 해야할지요?보낸 상황입니다.2월 1일 저녁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늘(2월 2일) 서면으로 내용을 접하고 난 후인지 갑자기 해고를 철회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이 사업장에서의 원직 복직을 요하지 않고,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점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 할 생각이며, 해고 철회에도 동의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달까지만 수고해 달라고 말한 회사측의 권고 해고 날짜까지 일하는것에 응했을 시 이를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지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주5일 일 7시간 근무 공휴일 주말 제외로 180일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