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5인 미만 부당해고 대응
12월 1일에 입사해서 일하던 와중에 1월 18일 퇴근 직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카페를 폐업한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계속 영업중이고 백화점에도 쭉 입점해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다섯 중에 저 포함 두명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세명은 아직 근무중입니다 두명 선정에 대한 것도 전혀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구요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기존 카페와 백화점 사업자를 분리하여
기존 매장 - 가나다카페 / 대표 홍길동 / 사업장 ㅇㅇ동 / 개인
백화점 매장 - (주)가나다카페 / 대표 아무개 / 사업장 ㅁㅁ동 / 법인
이 상태로 저 포함 해고된 2명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있어 3개월 미만, 5인 미만에 둘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기존 매장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부당해고인 것은 확실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덜 일했지만 1월분 월급 한달치 전부 주겠다 하면서 해고 통보를 하고 원래 월급날인 10일 오늘 한달치 월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속 그동안 계속 연락해봐도 연락은 쭉 씹는 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법인 소속으로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주소지는 백화점 주소가 아닌 기존 매장 주소지로 적었는데 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백화점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문제로 삼을 수 없나요?
2. 해고 후 정산까지 14일이 넘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저 외 해고 통보 받은 분은 상실신고도 코드 11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며 며칠 전 수정 요청했지만 지금 확인하니 접수된 것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코드만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이전 연락 당시 1월 급여 100%가 아닌 1월 일한 만큼의 급여와 별개로 한달치 급여까지 받기로 서로 합의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락을 너무 안 받아서 서면으로 남기진 못했고 전화했던 녹음 내용만 있는데 결국 오늘 회사쪽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1월분 급여만 들어왔구요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아직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