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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계약서에 임차인의 손해변상 의무가 명시된 경우 이를 변상 하여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여 계약기간의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세탁기를 평소와 같이 지정된 코스대로 이용하다 세탁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하여 이를 임대인,중개부동산이나 관리인 등에게 고지하고 세탁기를 수리하고자 생각하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게약서에 적힌 "비품, 시설물 파손 및 손상시 변상하도록한다" 에서, 해당 단어의 정의가 원룸의 공동 시설물 ( 예 :엘리베이터,계단,공동현관문 ) 등을 해당하는것이 아닌, 개개인의 방마다 배치되어있는 기자재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2.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행동 없이 해당 기자재의 노화로 인하여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변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나요?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집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 분이 이사 통보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9년 9월에 원룸 을 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살고 있었는데어제 집주인 분께서 건물임대차 명도 합의서를 들고 오시고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서 20년 3월30일까지 이주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들고 오셨어요.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임차인에게 이주를 통보하면 임차인인 제가공인중개비와 이사 비용을 임대인분께 요구 할 수 있나요?그리고 이런 내용의 법적인 근거들을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이제 이 원룸에서 살게 된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집도 일자리도 다시 알아봐야 되서 막막합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만 살고 있었습니다.12개월 계약이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속 걸어놓을 예정입니다.재계약 시 제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임대인 측에서 기존 계약서에 제 이름과 임대인 이름, 임대차 기간만 추가하여 적자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하지만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이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재계약, 신규 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2.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은 빼면 되는걸까요?3. 특약사항에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4. 첨부서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이 서류들 역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 의해서 강제 퇴거당했을때 손해배상 얼마 받을 수 있나요??임대차보호법 변호사 상담상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1만원 계약을22년 3월 26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로 하였음.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유사하고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한다세입자는 기간 만료전 퇴실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의무거주해야하고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갱신관리비는 5만원 수도포함, 공과금(전기, 가스)는 개별부담애완동물 사육금지기타사항은 민법 인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계약당시 신축 또는 재건축에대해서 들은내용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도 없음.현재 집주인이 신축을하겠다면 강제 퇴거당함.질문자 본인은 만기까지 살고싶고 그거에 더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 살게 해주니까 그기간도 채우고 싶었음.이런경우에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손해배상 소송금액에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산정해줘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요?관련판례가 있는지요?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에 의해서 강제 퇴거당했으니 제가 1억원 달라고 소송걸면 1억원 인정될까요? 아니면 얼마가 인정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원룸 월세 6개월 후에 중도퇴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원룸 월세로 계약 기간 1년 들고 입주하고 있습니다.현재 거주 6개월 차인데요.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중도 퇴소 말씀드렸습니다.직접 중개 보수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리고 5군데에 연락하여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집주인 말씀으로는 새 임차인 구해지는 동안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어딘가에서 2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 주인 말대로 새 임차인이 구해 질 때까지 월세내며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 ?
- 민사법률Q. 계약서에 따라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여 계약기간의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세탁기를 평소와 같이 지정된 코스대로 이용하다 세탁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하여 이를 임대인,중개부동산이나 관리인 등에게 고지하고 세탁기를 수리하고자 생각하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1. 게약서에 적힌 "비품, 시설물 파손 및 손상시 변상하도록한다" 에서,해당 단어의 정의가 원룸의 공동 시설물 ( 예 :엘리베이터,계단,공동현관문 ) 등을 해당하는것이 아닌, 개개인의 방마다 배치되어있는 기자재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2.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행동 없이해당 기자재의 노화로 인하여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변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나요?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을 요청하면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임대차보호법 변호사 상담상황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1만원 계약을22년 3월 26일부터, 23년 3월 25일까지로 하였음.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유사하고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훼손시 임차인이 복구한다세입자는 기간 만료전 퇴실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의무거주해야하고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까지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갱신관리비는 5만원 수도포함, 공과금(전기, 가스)는 개별부담애완동물 사육금지기타사항은 민법 인대차보호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현재 집주인이 신축을하겠다면 올해 12월에 퇴실해달라고 요청함,질문자 본인은 만기까지 살고싶고 그거에 더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까지 살게 해주니까 그기간도 채우고 싶은 생각임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도 있으니 해당 제도까지 사용을 가정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보상금 관련한 협상이 가능한지?근데 집주인의 신축 사정도 있고 방해할생각은 없으니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나갈 생각임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위반한사항은 한번도 없고, 월세도 한번도 밀린적이 없습니다.계약이 특이한점은 월세 및 관리비 입금 계좌는 임대인과 관련없는 계좌로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해당 계좌로 실제로 납부중임.이런경우에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아주 극단적으로 임대인이 강제로 저를 내보내어 임차인인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지 법적으로 나가게되었을때 법원에서 인정해줄만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 중개 수수료??제가 2021.8 부터 월세 1년 계약 후 지금(2024.10)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습니다.이제 퇴거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24.12월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서에‘ 만기전 이사시 (묵시적갱신 재계약으로 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이게 최초 1년 계약기간에만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1. 이 경우 제가 지금 퇴거 요청하는 경우 2025.01까지 무조건 살아야하는지 아니면 2024.12에 이사 후 월세만 내도 되는건지2.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시 순서와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거나 고쳐야할 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표현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순서1.원하는 집 보고 하자 있는지 확인2. 맘에 들면 부동산와서 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등 건물 토지가 함께 표시되는경우 외에는 토지등기부까지 확인해서 근저당이나 신탁, 압류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이때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까지 체크해서 확인. 건축물대장확인해서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3. 다가구의 경우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받기보증금 월세 계약시기등등 확인 하고 집시세 70% > 근저당이나 보증금 합이 적을것그리고 주의할게 최우선순위 변제는 경매 넘어가서 낙찰되어도 경매가 1/2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데 만약 낙찰가 4억인 다가구에서나외에 3가구가 더 있고 이들 보증금이 2억이 넘는다면 금액에 따라 최우선으로 일부만 받고 근저당등의 순위 지급후 민사청구해야하는 위험4. 서울시 최우선 변제액 현재는 5500만원 까지 보장하나 근저당 시점이 예를 들어 2018년에 먼저 잡혀 있다면 최우선 변제액도 앞선 근저당시점 기준으로 보상받음5. 안심전세앱으로 주인 다가구나 전세사고 , 세금체납 현황을 조회 (임대인에게 조회에 동의하겠냐는 통보가고 동의하면 )확인가능6.문제 없으면 본계약에 넣을 특약사항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받음7. 가계약 내용 작성하고 임대인계좌로 입금하고 확인문자 받음, 계약일정 조정8. 계약날 부동산 조금 일찍가서 등기부확인하고 중개사 임대인 입회하에 계약내용 다시 확인주소지, 면적,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일치하는지 확인 , 특약내용 다시 확인입주날짜 잔금 지급일등 모두 정하고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납입9. 다가구의 경우 주인이 알려준 임차인정보가 맞는지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떼서 확인10. HUG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11. 가능하면 잔금납부일 하루전에 이사하고 어려우면 잔금 납부일 아침일찍 이사하고 등기부사항에 변동사항없는지다시한번 확인후 부동산에서 잔금납부, 영수증 챙기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받기 .오버스럽지만 다음날 다시 근저당등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12. hug등에서 등기변동사항 발생 알림 신청가계약 문자에 들어갈내용● ○○번지 ○○호●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사항 기재● 월세 0원 관리비 0원 보증금 0원 (월세관리비 VAT포함)납부방식 매월 몇일에 선납/ 후납●계약해지 및 퇴거하는 달에는 월세 및 관리비 일로 계산해서 납부● 가계약금 50만원.● 가계약서 작성 ○월 ○일● 본계약서 작성 월 일 작성 예정● 본계약전까지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대해 양자간의 이견으로 합의 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환불후 가계약은 파기한다.계약시 특약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이를 위반 할 경우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계약은 무효로한다.나. 임대인은 등기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부분 있거나 국세 및 기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전 미리 통보하여 한다.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 서에 확인할 수 있다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 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매매나 근저당등의 등기부등본상 권리변경이 발생할시에는 권리발생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후 설정한다. 임차인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마. 보일러,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설비의 고장 및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입주 시점 및 입주 한달 전 발견된 하자 및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바.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위의 내용중 가, 나, 라, 마의 각 항목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위반시 임차인은 즉각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이 경우 잔금납부일 이전에 해지가 발생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잔금납부일 (입주완료후) 이후 해지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 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해지날짜부터 최소 2달이상으로 보장한다. 이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의 임대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퇴거일기준 월세의 한달의 일수에 이르지 못할시 월세에 일로 나눠계산하여 납부한다.임대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지급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2달전에 사전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매물을 볼수있도록 적극협조하고 해당 매물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부담한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재산 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보증금 공제한다고 합니다.저는 월세 세입자이고, 현재 임대인이 세면기 수전 누수와 관련하여 수개월 방치에 따른 재산 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비용 공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입주 당시 저는 화장실 세면기 배관 인근에서 소량의 물 흐름 현상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구조적 하자나 재산 훼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화장실 사용 중 발생 가능한 일상적 누수로 이해하였습니다.(심해지면 제가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면기 수도꼭지(수전)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점은 문제 확인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였으며, 인지 직후 해당 영상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는 제 말에도 수개월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수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고의는 아니지만 제가 빨리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수리 후 견적서를 문자로 보내주면 일정 부분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문자로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으며 유선상 수리 비용을 안내하면 배상 여부를 즉시 결정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임대인은 본인이 고용한 업자 2인의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30만 원 변상 또는 보증금 공제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제시한 자료는 ① 누수 원인 및 구조적 경로가 특정된 서면 진단서가 없고, ② 누수 발생 시점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③ 제시된 영수증 또한 수리 항목별 원인·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간적 손해보상 및 누수로 인한 건물 계단이 젖어 생긴 변색 등의 추가 하자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수전 누수가 물이 넘쳐 거실이나 복도로 침범된 것도 아닌데, 거실 장판 누수로 연결되거나 복도 계단 대리석이 젖는 것은 건물 자체 구조적 누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임차인인 제게 건물 하자 보수 관리인 임대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제가 촬영하여 전달했던 영상과 통화 내용은 문제 인지 후 상태 공유를 위한 자료일 뿐, 이것으로 ‘수개월 방치’나 ‘고의·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조정이나 법적 판단 이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확정하고 결국 추가 자료 회신 없이 보증금에서 모든 손해에 대해 공제하겠다고 안내하며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약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되, 자연 마모나 노후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있어 저는 오히려 자연 마모나 노후로 인한 누수이므로 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이에 저는 누수의 원인, 책임 주체, 과실 여부 및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임대차 분쟁 조정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본 분쟁으로 임대차 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상호간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임대차계약을 조정 성립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을 고려해주시도록 함께 조정 신청하였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조정 신청할 필요 없고 공제할 테니 소송해라" 라는 대답을 해온 바 있어 조정 거절의사를 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 공제 시 보증금 반환 소송(소액사건)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7년 3월까지 이 집에 거주하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지거나 추가 공제를 하겠다고 할 것 같고, 그 집에서 계속 자는 게 불안해 수면장애가 생길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이 경우 중도퇴실하는 방법 외 없는지(합의 해지 의사를 물었지만 중도퇴실이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특약에 '임차인 원인으로 계약기간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다른 세입자 구할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을 임차인이 납입한다.' 고 적혀 있는데 현 상황도 임차인 원인으로 퇴실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특약에 '임차인이 월 차임 2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임의로 디지털도어(열쇠)를 변경할 수 있고 물품을 폐기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부과나 이의를 갖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임차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 임차인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가 있는데 현 상황이 특약에 걸리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제가 생각한 대로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반복하여 "소송해라", "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등의 말을 반복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서 그런지 질문이 과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의 고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