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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사용시 일수계산은 어떻게하나요?육아휴직 1년 계산시달력 월단위로 세나요?일단위로 세나요?예) 1차사용 2026/2/9~2026/6/8 (4개월 사용,120일)2차사용 2026/9/7~2027/5/6 (8개월,242일)120+242=362일이라서...3일더 쓸수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셋집 들어가기 전 청소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첫 전세집으로 들어갑니다 LH이긴 하지만계약금 지불하고 잔금은 당일날 송금하고 집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는 집주인분께 양해구하고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제가 육아중이라 시간과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2일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싶은데 그래도 될지도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문의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건지-무기계약 전환이 안된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육아휴직도 끝이나는건지-연차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 대표님의 자녀분인데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시는데 이 분도 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해서 근로자.사업주 둘다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성을 인정 받아야 가능한건지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중 연차 사용 관련 문의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2025.05.30 ~ 2025.06.30출산휴가 시작일: 2025.07.01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단축근무 기간 중 잔여 연차 11일을 소진하고자,실제 단축근무는 2025.06.15까지만 실시하고2025.06.16 ~ 2025.06.30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였는대요.이 경우,2025.06.16 ~ 2025.06.30 기간도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연차를 1일당 0.75일씩 차감해야 하는지,아니면 2025.06.15를 기준으로 단축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이후 사용한 연차는 1일당 1일로 차감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휴업 그리고 폐업 도와주세요24년7월부터 육아휴직(기간:24년7월~25년10월0)중이였고 직원들 본인포함 임금체불 이슈로 24년11월달에 휴업 전직원 퇴사처리 하였지만 본인은 육아휴직중이고 회사 회복가능성 있어 퇴사처리 안했어요 그러던 중 24년 8월즈음 회사 경매로 넘어가 퇴사처리를 해야할거 같다고 했지만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현재 시점 퇴사처리 하고 임금체불 진정서 넣어놨는데 노동청에서는 대표가 진술한 날짜인 25년6월자오 폐업이 되었고 도산대디급금 24년11월30일자로 인정되어 본인도 24년11월달로 퇴사처리가 되야한다며 그동안 받은 육아휴직수당 토해내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입맛이 너무 없어서 밥을 먹는게 스트레스예요넘으면 두끼 째 인데그때도 억지로 몇숟가락 먹는게 다에요음료는 매일 카페라떼 한잔이 다에요간식은 조금 먹거나 안먹구요육아하며 스트레스가 없는건 아니지만그래도 분명 행복한데밥은 안먹고싶어요 먹고싶은게 솔직히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혼자 지냈다면 커피만 마시고 살고싶달까요.. 먹어야한단ㄴ 스트레스가 오히려 심해요갑상선의 문제도 아니었고정말 정신의 문제 일지.... 어떻게 해야할까요...차라리 먹고싶어질때까지 굶어보는게 어떨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 실업급여 문의1. 임기제공무원이라서 고용보험 가입되있었고, 육아휴직을 1월부터 하고있고 12월말로 끝납니다. (계약 종료 예정) 오늘 고용 보험료 부과내역 궁금해서 떼보니까 1월 에만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낸거 같더하구요 이게 맞나요?2.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 받는 휴직 기간은 유급 휴직기간인데 실업급여 받는다고 할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육아휴직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된 직원입니다.저희회사는 주40시간 + 토요일유급 8시간 + 주휴유급 8시간 으로통상일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합니다.기본일당 + ((통상산입상여 / 12개월 / 243시간)*8 ) = 통상일당위와같이 계산됩니다.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단축근무시 고용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통상일당에 계산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저희가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계산했을때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9시간 이라서소정근로일수에는 209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통상산입상여 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에대한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급여를 비교할수없고 , 육아휴직급여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일수를 243시간으로 작성해야할지209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숙박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일상 브이로그 크리에이터에요육아 휴직 중에제주도 한 달 살기 생각하고 있는데숙박비도 비용처리가 될까요..?추가로 재미로 만들던 영상으로수입이 내년에 1500-2000가량 생길 것 같은데요갑자기 올해 후반부부터 수입이 증가해서그냥 개인으로 처리하다가 내년부터사업자로 고려 중인데 간이 과세자로 충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