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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용약관이 필요한가요?기능이나 거래 없이 온라인 교육 기능만 있는데 이용약관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만 동의 여부 받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수집하는 방법 여쭤봅니다!!1대1 거래 시에는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하는지 여쭤봅니다ㅠㅠ제가 거래 시에 거래 상대자의 실명, 전화번호, 저와의 메세지 내역,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1대1 거래로 거래를 해도 혹시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여주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다음 개인정보를 받는다던지... 그래야 할까요?제가 판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직원도 없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서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는데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어서요ㅠㅠㅠ그리고 개인정보는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중입니다ㅠㅠㅠ----위의 같은 경우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같은 걸 안 적어도 괜찮을까요ㅠㅠㅠㅠ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여쭤봐요ㅠㅠ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시,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관련,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요,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메일,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할 때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푸터, 각주 등을 통해 "당사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등의 배너를 삽입,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고객님이 이용중이신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등의 멘트와 함께 이용자가 가입, 이용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기능을 안내하는 행위 (단, 고객은 이미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본 메일에서는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안내함.)
- 재산범죄법률Q. 경고 목적으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시 법적 문제생겼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6.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마스킹 처리 범위올려봅니다.질문의 요지는 아래의 4가지 전화번호 패턴을 어떻게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면 개인정보처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아마존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SNS를 통하여 보내는 경우 무작위 숫자 여러자리로 나타나는 패턴, 자리수는 여러가지임.예) 0000000234567892. 일반전화번호 패턴예)0223400003. 휴대전호번호 패턴예)010222233334. 기타패턴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당 내용으로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어플리케이션 제작을 기획하고 있는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현재 제작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중고거래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며,거래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본 게시판을 사용하는 이용자(상품 등록, 댓글 등록 기능 이용자)는반드시 실명 프로필이 사용되게끔 어플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ex. 홍길동 + 인증된 소속 체육관 정보 공개)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공지에 본 게시판은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된다는 내용을 고지하면 실명을 공개해도 상관 없을까요?혹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중고거래 게시판 이용 시, 실명+소속이 노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이용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2. 중고거래 게시판에 판매자가 물품 등록 게시글을 올린 후, 물픔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가판매자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메시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만약 위반된다면, 프로필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다는 내용을 공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혹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3.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소속 체육관을 인증하기 위해 각 체육관 일반 회원들이 체육관 대표에게인증을 요청하면 체육관 대표가 어플 내부에서 수락/거절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소속을 인증하려고 합니다. 이때 체육관 대표에게 인증을 요청한 회원의 "이름 +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여 회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이 기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만일 위반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들에게 약관 동의를 받으면 괜찮을까요?이상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확인후 답변 주시면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1대1 거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입금한 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1대1 거래로 거래를 해도 혹시 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기준에 맞춰 거래를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시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여주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은 다음 개인정보를 받는다던지... 그래야 할까요?또, 혹시 직원도 없고 그냥 저 혼자서 하는 것 이라서 외부로 유출될 일도 없는데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본인 명의 계정을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하거나 추후에 법적 조치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중입니다ㅠㅠㅠ그렇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같은 걸 안 적어도 괜찮을까요ㅠㅠㅠㅠ아시는 분 계시다면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해서 여쭤봐요ㅠㅠ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자신의 영상을 열람 요청하였으나 정보주체 외 인물에 대한 비식별처리 비용과 기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재산 보험보험Q. 미성년자 개명을 한 경우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을 개명한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여 피보험자의 이름 정정 등의 신청절차가 필요한듯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면 자동처리 되는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시,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관련,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요,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메일, 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할 때 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 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구체적으로 아래 항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푸터, 각주 등을 통해 "당사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등의 배너를 삽입,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로 연결하는 행위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의 하단에 "고객님이 이용중이신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등의 멘트와 함께 이용자가 가입, 이용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세부 기능을 안내하는 행위 (단, 고객은 이미 당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본 메일에서는 고객이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