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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문의기존에 중기청 대출로 전새로 살다가중기청 상환 후 청년 버팀목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 전세계약이 끝났고 중기청 상환 완료 후 여자친구 집에서 1달간 거주를 하려하는데, 여자친구 집으로 전닙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입신고를 안 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 시, 심사 중 문제가 생길까요?
- 부동산경제Q. 신축아파트 전세 주려고 합니다공공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잔금할 여유가 안되서 잔금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전세로 입주 할 계획인데..처음이라 공부할게 많고 어렵네요 ㅠ현재 잔금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한 상태인데 은행 근저당 설정전에 타세대 전입시 대출금 전액 상환 조건이더라구요잔금하고 입주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나올때까지 2-3달은 걸릴거라고 들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게끔 하는거 괜찮을까요?부모님과 전세계약할때 증여로 의심받아서 과세 당하지 않으려면 같이 거주하지 않고 계약서 명확하게 작성해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전세계약서상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그럼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고 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잔금일에 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아님 전입신고할때 세가지 다 해야할까요?확정일자랑 임대차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나오기 전에 해도 은행이 1순위 근저당설정하는데 문제없는건지...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이 감액 갱신 계약에 대한 차액을 나중에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24년 3월25일에 임대차계약및 전세자금대출이 만료됩니다.., 2년전 계약당시 2억5천시세였던 전세금이 현재 시점 1억 8천에서 9천정도로 하락한 상황이고요. 임차인인 저는 이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이며 시세에 맞추어 감액계약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계약이 필요할 것 같다고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감액 차액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약일만료시점에인 3월 25일에는 지급할 수 없고, 3개월 뒤에 자금이 생기니 그때가서는 지급을 해줄 수 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인도 현재 전세로 타지역에서 거주중이며 감액계약을 해야하는데, 타지역의 집주인이 현재 잠수중이랍니다. 허그에 보증을 가입해놓았기에 전세보증금반환요청을 할 계획인데...이게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허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때가서 저희 계약의 차액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집주인은 전세 낀채로 주택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직 매물로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안으로는 기존 전세금 금액 그대로인 2억5천으로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도 기한연장을 하되 3개월 뒤에 차액 6천5백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차액6천5백은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에 상환할 예정이며 3개월 뒤에 돌려받을때 감액계약서를 작성할 예정.)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이자도 받기로 하였습니다...(아직 계약서에 서명날인은 양쪽다 안한 상태). 이렇게 할때 수탁은행에서 기한연장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서 월요일에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상담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계약서에 특약으로 언제까지 차액 6천5백만을 돌려준다라고 명시를 할꺼긴 하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2. 3개월 뒤에 차액 6천5백만원을 혹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허그쪽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민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하는게 맞는지....3. 만약 차액 6천5백을 돌려받기 전에 집이 매각되어서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자기는 감액계약서를 써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4.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때 위험성이 너무 큰거 같기에, 갱신 하지않을 것이라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3개월 뒤에나 보증금을 돌려받은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만료인 3월 25일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 것인지...5. 이렇게 기존 금액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이 종종 발생하고, 안전한 방법이 맞는건지... 주택가격이 현재 2억5천인데, 전세금으로만 2억5천으로 기한연장하면 전세금반환보증도 가입 못하는거 아닌가요??지혜롭고 슬기로운 분들의 많은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 대출경제Q. 빚이 있으면 버는 족족 상환에 몰두해야할까요?주변에서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세서빨리 빚부터 갚으라고 하는데긴급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는데빚만 갚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가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문의현재 보증금 1억3천600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대출- 중기청에서 전환., 6000 현금 7600)곧 5월 19일에 만기가 되었기에 ,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세안고 매매 계약을 했고 4월24일이 최종 잔금일입니다계약 대금은 3억6천이고 가계약금 500을 걸어논 상태이며, 집에서 1억, 저 1억 2천 대출받을예정, 현금 1억5600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여기서 현금 1억 5600은 기존 예금 6000이 있고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 7600+적금 2000)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정 때문이고제가 살고있는곳도 집이 빠져야 갈수가 있습니다.이에 잔금일 까지 제가 살고있는 집의 세입자가 못구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못할경우전세자금 대출중이지만 추가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며아래와 같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봐주셨으면 합니다.1) 2억 2천을 대출 받고, 추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시 1억을 상환하는게 나은지?2) 제 현금 8000을 보태고 집에서 제 계좌로 2억 8000을 보내서 먼저 잔금을 치루고 집주인에게 돈 받고 난 후대출을 실행하여 부모님에게 드리는 방법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내일 아파트 전세 계약을 진행할 것 같아 최종적으로 특약사항 확인을 위해 질문드립니다.계약할 아파트에는 대출이 남아있으며 잔금시 말소하기로 했습니다.계약 후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예정이며, 부동산에서 한도가 확실하지 않으니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고 진행하라 하셔서 작성해 보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2. 세입자 지정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원을 이용 예정이고 대출 심사 부적격 및 대출 한도 2억 원 미승인 시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한다. (대출부적격, 한도 2억 원 미승인 시 임차인, 임차목적물 등 모든 사유 포함)3.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4.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이 설정될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한다.5.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6.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7.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8.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9. 임대인(또는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제3자에게 무이자로 자금 대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제가 법인에게 무이자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그 금액으로 제 채무를 상환하면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법인은 저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법인 입장에서도 별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인데 전세금 반환 문의드립니다.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올해 4월26일에 2년 만기가 됩니다.아이 학교때문에 이사시기가 안맞아서 기존의 전세금을 토스뱅크 신용대출로 상환하고새로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새롭게 전세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이사는 2월 22일에 할 예정이구요.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이사갈 집에대해서는 저랑 저희 아들만 먼저 이전하는걸로 생각중입니다.문제는 전에 살던 전세집이 아마도 제 전세 만기까지 세입자가 안구해 질것이라고 예상되는데제가 미리 이사를 가게 되는데 보증보험을 따로 들지도 않았구요.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만기시에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뭐가 있을까요?만기가 이제 2달정도 남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저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말정산 전입신고 문의드리려고 합니다.대출금이 세액공제되어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원룸을 얻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으로 인해 나중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이 원룸에 대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제 궁금증은 여기서 생깁니다. 1. 전입신고를 하면 아파트 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상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지?2. 전입신고를 굳이 안해도 나중에 보증금 상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3.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 명의가 아닌 동생의 명의로 대신하여 신고를 해도 되는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하지않고 예비 부부 전세 계약5월 예정입니다. 예비신부 명의의 빌라가 전세를 끼고 구매한 상태구요 .저는 중기청 대출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있습니다. 대출이나 뭐가 힘들어서제 중기청 대출을 가지고 예비신부랑 전세계약을 맺으려고하는데 혼인신고는 안하구요.나중에 혼인신고는 금액을 다 상환하면 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요약 예비신부 명의 빌라 . (전세 끼고 있음)제 중기청 대출을 가지고 예비신부와 전세계약 예비신부는 전세금을 돌려줌 제가 거주 혼인신고는 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