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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해고당일처음은 사장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투로 말은 시작은 했으나 저보고 용단을 내렸음 한다 면서 시작이었습니다.저는 정확히 무슨소린지 몰라 다음달부터는 결근없이 병원통원만 2시간 조퇴만 하루정도 허락해달라지속근무할것임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이 가끔 말도안되는 업무지시속 물리적압박 (완성 10분안에 ) 등만좀 자제해달라고 사실 몇개월간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반복 드렸습니다.사장은 아니다 이미 정해졌다. 그럼 그냥 11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는게 어떠냐(첨에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니 끝에 갈수록 정해졌다로 말이 바뀌어감)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갑자기다 등 실갱이를 반복 하다중간엔 사장과 사모까지 2:1로 압박을 하더라고요 사모는 일방적으로 혼자 언성높여갔었고내용은 그냥 제탓이었습니다. 아픈사람을 자기네들이 계속 기다려줄순 없지 않냐 였습니다.그러다 막판은 갑자기 사장이 "그냥 다움주 부터 나오지마"로 말 또 바뀌면서당일 해고통지서 서면을 문자로 보냈고 해고사유 그냥 단 한줄 잦은 근태불량 이 다였습니다.단 한번도 결근에 대해 건강에 대해 사유서나 징계나 경고나 면담이 이전엔 한번도 없었어요.오히려 아프면 쉬어야지 식의 독려를 받으면 받았지 이러면 곤란하다란 언지를 단 한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근데 해고당일 갑자기 끝엔 제 탓을 하며 권고사직 형식만하다 해고로 마무리를 하는데고용보험 상실코드 , 이직확인서 26-3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해놨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신청하기도 전에 (업무상 스트래스 우울증이라고 해도 약물치료중이었으니) 자기네들이먼가 피해를 더 볼까봐 미리 짤라내기 하듯 형식만 걱정해주듯 권고사직하다가 제가 거부를 계속 하니까결국은 해고를 일방적으로 한것이고 저는 사직서 퇴직서 싸인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근데 상실코드 사실대로 정정은 하고싶습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초기 단계였고 약물치료시작단계였기에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 결근을 3개월간 7일을 써야했는데이 경우 근로자 귀책이 맞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안에는 병가나 휴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결근관련 징계 또는 해고 관련 문구도 없습니다.상실사유에 업무미달이라는 부식도 써붙였던거같은데 그건 본인들이 제대로된 교육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작업 이력 그떄 그떄 저를 궁지에 몰아놓던 순간들 기록지는 있습니다.무단결근이 아닌 경우도 사전허락하에 질병관련 결근도 근로자 귀책에 사유코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어떤 코드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퇴사아닐시)+++++입사초기부터 제대로 된 사수도 없어서 2개월간 방치에 가까웠습니다.(업무시스템정리도 안되어있음) 4,5개월지나니까교육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걸 그제서야 해보라 갑자기 시키는데 당연히 모르는걸 왜 모르냐식으로 몰아가고사람을 정말 말그대로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는게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도 안하고 사모란 사람은 업무시간 직원 집중도 못하게 사적인 이야기로 집중력흐트리고 사장은 밖에 있다가 들어와선 무조건 그냥 결과만 다되었냐식 묻고 정말 솔직히 개판이었습니다.부모님뻘의 나이대분들이셔서 어르신 모신다는 생각에 딱 잘라서 반박 할수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저를 위한 방어의 말도 할수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심지어 다른 현장 직원의 실수도 제 탓이었습니다 늘.사장은 늘 제 탓으로 몰아가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들어온지 4개월 5개월도 안된 사람 탓을 하며 고객 앞에서 모욕감도 자주 줬었고요.이런 현상이 6개월 지나니까 병 이 저도 모르는사이 우울증이란걸 살면서 처음 걸렸습니다.집에오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거같고뒤에서 들으란 식 사장의 한숨소리와 고객앞에서 "아 아직 우리 직원이 좀 모자르다" 식의 제가 듣는앞에서위 발언 등진짜 6개월 8개월 넘게 불면증에도 계속 시달렸고 홧병이 나서 미칠것 같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그것도 처음부터 가르켜준것도 아닌 부분이나 다른 직원의 실수인 부분도 저에게 모든걸 전가를 하고돌려대는데 진짜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겉으로는 교회다니고 신실한 기독교인 손님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착한 사장인척 미소를 지으며가식을 떨면서 뒤에선 저한테 본인이 다른데서 받은 스트래스를 저에게 푸는형태같았습니다.근로자귀책으로 교묘히 끝까지 남탓으로 돌려놓는 저 행태를 보니 진짜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싶습니다.5인미만이라도 이런것들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가있는건가요?어디에 정확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온라인 확인청구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정을 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부당해고 코드 자체가 없기에 노동청에서 고쳐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강제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정말 혼돈이고 너무 억울합니다.민사로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해고당하였다가 원직복직 명 받고 근로 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게 아님, 매장 책임자 역 맡고있어요)제가 복직하고 저의 대체인력 근무자도 내보내고,시간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제가 복직 후 이 분 시간을 근무 계속 줄이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그리고 기존에 스케줄을 제가 관리 하였는데 사측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그 이후 계속 정규직 뽑을 생각이 없는건지아르바이트 생만 계속 근무투입시키면서저에게 교육하는거 또한 역할이라며 스트레스를 주고,물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있지만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알 수 없으며, 역량이 부족해 따라오지 못하거나 당일만 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측에선 알고있지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생만 투입시키고 계속 반복 중인데 이런 부분 근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증거, 증인 등등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식품업 종사자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예정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닌지 1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12월31일자로 법인을 종료한다고 하였고,12월31일까지만 다니는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업장 종료 이야기를 들은 날짜는 12월9일월요일이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사(법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원치 않아서(현재 다니고 있는 브랜드 카테고리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사업장) 거절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30일전에 예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로금(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14일 이내로 남은 알바비 안보내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착한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쫓아냈는데 만약 해고 이후 14일 이내로 남은 급여가 안들어오면 고소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발생의무안녕하세요. 시급제 알바 근로자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 근로자가 한달 전(4주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했는데 사업주 임의로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9/30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고 말했는데 사업주가 퇴직일을 앞당겨 9/19에 퇴직하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14일 이내 알바비 지급 질문해고를 당한 경우 14일 이내에 남은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일반계약직과 다른점무기계약직의 근로자지위?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인 경우 계약의 종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으니 그만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특정 업무를위해 무기계야직으로 채용된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해고사유가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가 재배치해야하나요?무기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안녕하세요.토,일 2일간 22시간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어제까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이틀 일했는데, 평일인 오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장님이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당장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그런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 상황에서는 통상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아니면 아예 문서상 근로상태가 아니어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제가 알기론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일에서 30일 이상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고 30일 이하 남은 시점에서 해고하려면 1개월치 수당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용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있는데 그 중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구두로도 머라해보고 했는데 개선도 없고 일머리가 진짜 너무없어서 가르치는것도 뭐라하는것도 지치고 제 발로 좀 나가게하고싶은데 눈치가없는건지 해맑게 그래서 어떻게해서 내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절차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는데, 단순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못받게되자나요.지원금을 받으면서 징계해고나 할수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해고예고수당등의 문제로다툼이 발생할수있으니 미리 해고할것이라고 사전에 예고만하면 이런다툼을 피할수있는건가요? 해고예고가어려운것도 아닌거같은데 안해서 왜 예고수당문제가생기는지 잘이해가안갑니다 그냥 미리이야기하면되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