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할수있는것으로 아는데 해고예고수당등의 문제로다툼이 발생할수있으니 미리 해고할것이라고 사전에 예고만하면 이런다툼을 피할수있는건가요? 해고예고가어려운것도 아닌거같은데 안해서 왜 예고수당문제가생기는지 잘이해가안갑니다 그냥 미리이야기하면되는것아닌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근로자 해고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30일 보다 짧은 기간을 예고하거나 아예 즉시 해고하는 등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30일보다 하루라도 짧게 예고하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