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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 퇴거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는데요해당 아파트에는 1년 계약 월세 세입자가 있고 올해 12월까지 계약 기간입니다여기서 제가 매수하고 실거주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은 언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원하면 몇년까지 법적으로 갱신 시켜줘야할까요올해 12월 계약 끝나면 퇴거1년 연장하여 내년 12월까지1년연장하고 2+2 갱신청구 주장하여. 총 4년보장어느게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주택 묵시적계약 미신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취소될까요?A주택 : 21년 1월 12일 임대차계약 월세 1년 렌트홈 등록 이 후 자동연장으로 생각하여 최초만 등록하고 24년 10월에 계약 만료될 때까지(보증금, 월세 변동없음) 렌트홈에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24년 12월 17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 변경신고하려고 렌트홈에 등록하려는데,이전 계약 건이 21년 1월 12~22년 1월11일 1년 치만 반영되어 있었고,내용 찾아보니 묵시적계약도 2년이 지나면 변경신고 해야 한다하고 3개월 이내 안 할시 과태료 500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B주택 우선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으로 의무조건 중 6개월 이상 공실이면 안 되는 내용도 있더라구요A주택 과태료 맞으면 22년1월12일~24년10월30일까지 실제 계약 기간에 대해 렌트홈에 반영될까요?월세이체내역 등으로 소명해서 적용될까요?A주택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B주택 비과세 조건 날라가는게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ㅜ자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10일 지나버렸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갈 건지, 계약갱신할건지 재계약할건지 물을 수 없나요?어려우셔서 200/25 받기로 조정하고 4달 치 월세도 못내시는 상황이라 보증금에서 빼서 100/25해주다가 올해 보증금 100더 보태주셔서 현재 200/25 복구되어 사시는데, 내년 25년 2/14이 만기입니다 허나 계약생신 청구 기간이 10일 지난 현재 24년 12/23 기억이나서 나가실건지, 계약 재갱신 하실건지, 재계약 하실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1) 만약 기간 내 물어보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라고 임차인이 주장하면 이럼 경우 임차인은 기간 만료 후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임대인에게 한달 전 통보 만으로 이사나가실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원하신다면 계약은 전계약 동일 3년 기간으로 잡히는 건가요? 3) 계약 갱신 기간에 임대인인 제가 집을 팔면 임대인이 바뀔거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새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 기간 임을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4) 계약갱신이 아니라 임차인이 재계약으로 동의하여 2년으로 다시 작성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전 이사 나갈 수없는 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6. 22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2023. 6. 22. ~ 2024. 6. 2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최초계약>2024. 6. 21. 계약 만료 이후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함.2025. 5. 2.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25년 7월부터 월세를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임차인은 1)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증액하더라도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한 상태.[법률 검토 요청]묵시적 갱신 여부차임 증액 가능 여부 및 상한 적용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액 상한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집에 거주중입니다.월세 계약을 기간만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보증금은 종료일에 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집 상태 보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나요?아니면 보증금 먼저 돌려 받고 차후 통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월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 받는 날짜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 계약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부동산 방문 후 해당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한 방이라고 하여 다른 호실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xxxx 오피스텔xxxx호임차금액 :보증금 : 5백만원월차임 : 50만원계약서작성 : 다음주 중잔금일 : 2024년 12월 24일 예정임대인 계좌번호xxx-xxx-xxxxx 임대인 이름계약금1백만원 송금완료(임차인 이름)특약사항현상태입주애완견 사육금지파손시 원상회복계약금이 입금되면본 계약은 성립되며,당사자중 일방의 계약해지시에는,위약금으로써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아직 본계약서 작성하기 이전입니다.이때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보지 못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민법 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계약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 기간 협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1월 15일에 만료되는 월세계약을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1월 24일까지 연장하여 살면 안되겠냐?다음 세입자 구하기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 혜지 관련해서는 11월 12일에 문자를 집주인에게 넣었으나, 집주인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12월 3일에 계약 혜지 관련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대출이 끼여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계약 연장을 하고, 불이익을 전부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에서 월세 전환 후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 8천만원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계약으로 연장하여 8년 정도 거주 했습니다. 22년 9월 30일 재계약서 작성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문구 있습니다. 24년 9월 29일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고, 은행에 대출 기간 연장 하려하니 위법건축물이라 연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전 담당자가 잘못 승인한거라 합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바로 상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9월 29일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습니다. 24년 10월 16일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 8천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 전환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직장/결혼 문제로 5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분께 5월 중반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2월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한 것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2. 특약에 ‘이 계약은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임대차계약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3.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6월부터는 월세를 안 내도 되는건가요?보증금 반환도 3개월 뒤인 6월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이 7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 때가 거주한 지 딱 2년 입니다.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놓은 상태이고, 입주 시기가 내년인 26년 9월(늦어도10월) 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저희에게는 1년 2개월의 시간이 비어서 잠시 1년만 다른 집에서 월세를 살다 오려고 합니다.새로운 집 월세를 딱 1년만 계약을 하고, 지금 살고있는 전셋집을 2달만 더 연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전셋집 집주인은 지금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집을 매매를 내놓을것이라고 합니다.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이 시골이다보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ㅜㅜ이런 상황에 질문 있습니다.1. 집주인이 새로운 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2개월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본 계약 만료기간인 7월 말까지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이 연장 승계되기 때문에 2달 뒤인 9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거주가 가능한걸까요?2.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전 합의 후 2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화녹음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2개월 연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3. 월세 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하루라도 더 거주를 하게되면 2년 이상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딱 1년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친절한 답변에 미리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신 분들 있으실까요?제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기간 다 채우고 이사 나가겠다'고 말씀 드린 상황입니다.그런데 집 주인 측이랑 중개사 측은 열쇠(혹은 방 비밀번호) 내놓으라고,그래야 손님들한테 방 보여주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저 아직 살고 있는데요...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보증금은 알아서 임대인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집주인들 이런 태도가 비일비재한가요?대한민국 임대인들 대다수가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집 주인이 이상한 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보증금 몇 천만원도 아니고 엄청 저렴한 몇 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