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6. 22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2023. 6. 22. ~ 2024. 6. 2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최초계약>2024. 6. 21.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함.2025. 5. 2.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25년 7월부터 월세를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임차인은 1)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증액하더라도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한 상태.
[법률 검토 요청]
묵시적 갱신 여부
차임 증액 가능 여부 및 상한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액 상한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차임 증액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