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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렬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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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6. 22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2023. 6. 22. ~ 2024. 6. 2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최초계약>

  2. 2024. 6. 21. 계약 만료 이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함.

  3. 2025. 5. 2.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25년 7월부터 월세를 5만 원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임차인은 1) 이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차임 증액하더라도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

  4. 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라"고 통보한 상태.


[법률 검토 요청]

  1. 묵시적 갱신 여부

  2. 차임 증액 가능 여부 및 상한 적용 여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액 상한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차임 증액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