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 후 중도 해지 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 8천만원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계약으로 연장하여 8년 정도 거주 했습니다.
22년 9월 30일 재계약서 작성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문구 있습니다.
24년 9월 29일이 계약 만료 시점이었고, 은행에 대출 기간 연장 하려하니 위법건축물이라 연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전 담당자가 잘못 승인한거라 합니다.
집주인도 전세금을 바로 상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서로 찾아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9월 29일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났습니다.
24년 10월 16일
집주인과 협의 후 전세 8천에서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 전환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직장/결혼 문제로 5월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분께 5월 중반에 이사 나가야 한다고 2월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한 것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특약에 ‘이 계약은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는 임대차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임대차계약 갱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6월부터는 월세를 안 내도 되는건가요?
보증금 반환도 3개월 뒤인 6월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갱신을 한 것은 아니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도에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그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