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2개월간의 근무 후 동업자간 트러블로 인한 부서 폐쇄 및 부당해고..전화로 오늘부로 검사 문을 닫을테니 출근하지 말아라라는 전화 통보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역시나 동업자간의 문제입니다.전 귀책이 1도 없었고 어느 한 사장과 사원한명+동업자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곪을대로 곪을 상태였습니다.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기간도 안되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미안하다 단 한마디 뿐입니다.18개월동안 학원이랑 병원치료때문에 180일가량의 고용보험 기간도 안됩니다....이 일을 배우려고 온 상황이라 소모된 이사비 및 여러 비용을 소모하게 되었는데해당 동업자간의 싸움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고일을 당장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해서 없다고 했습니다.궁금한것이 있습니다.이번처럼 강제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치 월급과또 4대보험 적용해 일한기간은 1년에 몇일 모자라지만 4대보험적용 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퇴직금도 못 받는건가요?노동부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일을 했다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기간은 오래걸릴거라고만 합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앞으로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구두 해고 통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1년 가까이 근무 중인 직장인인데 오늘 오전 상급자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구두 해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지금 당장 제가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할 증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다음주 근무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이후 따지길래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신고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카톡으로 한 번 입장 전달한것이 그동안 이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듯이 해고예고수당만을 얘기하는데요 전 좀 억울한 입장입니다. 일을 더 하라고도 했고 구두로 얘기한것도 없이 카톡으로만 한번 얘기했던걸 바로 이런 스텐스를 취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원만한 합의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론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은 관계 없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출근하고요.이럼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해고 예고의 방법내세워 부득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나요? 해고예고는 문자메시지나 카톡이 아닌 반드시 종이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주전 점장님한테 가게 문닫는다고 전달받아서 그만두게 되는데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제가 24년 2월 16일부터 일해서 26년 2월 12일까지만 일합니다시급은 세전 12,000원 4시간30분씩 주3회 하다가 주5회도 하고 지금은 다시 주3회씩 하고 있습니다.월급날은 7일이고 2월 6번 일한건 3월 7일날 주신다고 합니다.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지금까지 받아온 월급 통장내역입니다.2024.03 : 285,410원2024.04.05 : 618,390원2024.05 : 570,820원2024.06 : 665,960원2024.07.09 : 475,680원2024.08.08 : 570,820원2024.09.06 : 743,250원2024.10.04 : 856,230원2024.11.08 : 1,230,830원2024.12.09 : 1,230,800원2025.01 : 1,177,310원2025.02 : 1,016,770원2025.03 : 1,070,280원2025.04 : 1,123,800원2025.05.08 : 1,123,800원2025.06.06 : 1,177310원2025.07 : 1,016,770원2025.08 : 1,177,310원2025.09.05 : 642,170원2025.10.02 : 749,200원2025.11 : 588,660원2025.12.05 : 588,660원2026.01.08 : 695,690원2026.02 : 743,250원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경영난으로 인해 현 고용형태를 유지할수없다며 1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달란 통보를 하루전에 받았었습니다. 한참 싸우다 해고예고는 한달전에 해야 한다고 어거지로 2월말까지 일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서비스직인데 2월초에 손님으로부터 1월말에 퇴사하신 분(이하A)이 2월말부터 다시 일하게 됐다고 A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일하던 시간대는 이미 새 직원이 들어온 상태라 들어갈 자리가 없고 아마 제 시간대에 A씨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직때도 대표님이 저 대신 신입분을 넣어도 되겠느냐 물으셔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정작 당직표에 퇴사하신 A씨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퇴사하셧음에도 단톡방에 A씨가 당직때 있었던 특이사항에 대해 말하셔서 그제서야 그분이 아직 단톡에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월말 퇴사하기 전에 손님들과 A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녹취를 따놓는게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근무하고요.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지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회사에 무리를 일으키고 실적도 없는데 인센티브 달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 관리자를 권곳사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아는 노무사님 통해 들은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1달을 안지켜도 된다고 애기들었습니다. 1월 13일 사직서 받았고, 1월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협의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올려서 곧 노동부에 방문 예정입니다. 절차상 문제 없고, 괴롭힐려고 올린거 같아보이는데 무고로 고소 할까 생각중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3일 퇴사후 1달치 요구하는것 같은데 즉 2월초부터 12일까지 급여분 이것은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