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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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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 딸이 퇴사를 하게 됬는데 저는 그냥 노동부에 전화해서 잘 알아보라고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딸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반지를 만드는 공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플들 오면 반지 선택하고 같이 조금 만들다 나중에는 완성되면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처음 두달정도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 후 4대보험 적용해 월급을 받다가 대표님과의 작은 오해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2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적용이 되면서 월급을 받은 날이 1년에 몇일이 모자라게 됬습니다.

퇴사하면서 대표님은 제가 반지 클래스라고 손님 오시면 약간의 교육도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이 몇일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못하게 됬으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는걸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강제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치 월급과

또 4대보험 적용해 일한기간은 1년에 몇일 모자라지만 4대보험적용 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퇴직금도 못 받는건가요?

노동부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일을 했다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간은 오래걸릴거라고만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x글 타임라인 등)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