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태공입니다
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 딸이 퇴사를 하게 됬는데 저는 그냥 노동부에 전화해서 잘 알아보라고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딸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반지를 만드는 공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플들 오면 반지 선택하고 같이 조금 만들다 나중에는 완성되면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처음 두달정도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 후 4대보험 적용해 월급을 받다가 대표님과의 작은 오해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2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적용이 되면서 월급을 받은 날이 1년에 몇일이 모자라게 됬습니다.
퇴사하면서 대표님은 제가 반지 클래스라고 손님 오시면 약간의 교육도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이 몇일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못하게 됬으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는걸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강제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치 월급과
또 4대보험 적용해 일한기간은 1년에 몇일 모자라지만 4대보험적용 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퇴직금도 못 받는건가요?
노동부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일을 했다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간은 오래걸릴거라고만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