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
경영난으로 인해 현 고용형태를 유지할수없다며 1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달란 통보를 하루전에 받았었습니다. 한참 싸우다 해고예고는 한달전에 해야 한다고 어거지로 2월말까지 일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서비스직인데 2월초에 손님으로부터 1월말에 퇴사하신 분(이하A)이 2월말부터 다시 일하게 됐다고 A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일하던 시간대는 이미 새 직원이 들어온 상태라 들어갈 자리가 없고 아마 제 시간대에 A씨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직때도 대표님이 저 대신 신입분을 넣어도 되겠느냐 물으셔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정작 당직표에 퇴사하신 A씨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퇴사하셧음에도 단톡방에 A씨가 당직때 있었던 특이사항에 대해 말하셔서 그제서야 그분이 아직 단톡에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월말 퇴사하기 전에 손님들과 A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녹취를 따놓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