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
경영난으로 인해 현 고용형태를 유지할수없다며 1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달란 통보를 하루전에 받았었습니다. 한참 싸우다 해고예고는 한달전에 해야 한다고 어거지로 2월말까지 일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서비스직인데 2월초에 손님으로부터 1월말에 퇴사하신 분(이하A)이 2월말부터 다시 일하게 됐다고 A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일하던 시간대는 이미 새 직원이 들어온 상태라 들어갈 자리가 없고 아마 제 시간대에 A씨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직때도 대표님이 저 대신 신입분을 넣어도 되겠느냐 물으셔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정작 당직표에 퇴사하신 A씨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퇴사하셧음에도 단톡방에 A씨가 당직때 있었던 특이사항에 대해 말하셔서 그제서야 그분이 아직 단톡에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월말 퇴사하기 전에 손님들과 A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녹취를 따놓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 전 1개월간 일한 근로자수를 영업일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2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2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 통보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그 증거는 문자, 녹음, 녹화 등 해고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 회피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등 4가지 요건
<몇일전 해결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해고사건 합의로 마무리한 포스팅입니다.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
혹시 해고의 증거가 부족하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다시한번 해고를 말하는 사업주의 통보를 증거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고하시면 억울하다 계속근무하고 싶다 "
그리고 퇴사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드리니 한번 읽어보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해고의 정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