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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결혼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시어머니,남편,동생 3명 앞으로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중이며 ~결혼 6년후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 중입니다혹시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중인데 이걸 팔고 가야할지 전세를 주고 가야할지 고민중이라 팔게되면 저희는 1가구 2주택이라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될까요?결혼 2022년도에 했고 아이 2023년도에 출산 했습니다.곧 아파트 구입에 따라.취득세가 나올거 같은데면적은 85 제곱미터, 가액 4억이하 입니다.100% 감면 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는 증여세 어떻게 과세 받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부모 자식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다.하지만 생활비로 주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않는다. 또한 생활비로 받는 금액으로는 절대 자산을 축적하면 안된다.결혼 출산 주택 등 특수한 경우 추가로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입니다.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했을 때 자녀의 월급은 전부 주식 등 자산 축적 행위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부모가 준 금액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했음으로 비과세인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가요?2.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10년간 5천만원 이상) 만약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줄 경우 자식이 현금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잡을 방법이 없으니 비과세일 것 같은데요. 만약 자식이 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는다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계좌에 넣은 현금이지만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 이상이나 자식의 경제여력을 넘어서는 큰 금액이 들어온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나와서 과세 될 수도 있는건가요?3.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명의로 된 카드를 주는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 명의로 된 카드를 줘서 해당 카드로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부모 명의의 실제 금액을 부모가 사용했는지 자녀가 사용했는지 판단 할 수 없음으로 조사대상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3-2. 만약 3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본인의 수입을 전부 자산축적 활동에 사용하고 부모의 카드로 생활하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4. 만약 부부 중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안하는 인원이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에게 6억원 이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5. 만약 부부 중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전업주부인데 공동명의로 3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10년간 6억이라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15억이 전업주부에게 넘어갔음으로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혼 절차의 경우에는 가사도 인정해서 분할 비율을 늘려주는 것으로 아는데 왜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을 붙이는 건가요?6. 생활비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비의 명목으로 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준다고 가정하면 얼마부터 과세를 한다는 법률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조사하는 조사관의 재량의 맡겨지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결혼전 혼인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이제 결혼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저와 여자친구는 각자 자기명의 집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서로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려요.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지요?혼인신고 할 경우 나중에 신혼특공 같은 주택청약은 못쓰는건가요?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이 외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결혼한 1주택자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금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상황은제 명의로 1주택,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부모님 명의로는 2주택 되어있고 그중 하나에 거주 중이시구요.이번에 사정이 생겨 와이프는 친정 부모님(1주택) 쪽으로 전입을 하고저는 저희 부모님 쪽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지 4주택이 되는지(와이프 것 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그리고 세금 상의 문제로 부모님이나 저에게 부과되는 불이익(보험료 인상이나 기타 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전입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이사)그 사이에 부동산 거래할 일은 없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결혼전에 부부가 각자 집을 샀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결혼전에 남자는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납부중이고 여자는 재개발 입주권이 있으면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 보유 1주택 매수시 세금 관련올해 4월 1주택 구매 후 전세 놓고있습니다.곧 결혼이라 1주택 구매하여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1주택 구매시 약 4억원이라 할경우 제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중개비도 .. 대략 얼마씩 드가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제 명의 빌라를 부모님(아버지)께 명의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올해 30이 된 남자 입니다.현재 저는 도봉구 방학동에 빌라가 제 명의로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해당 도봉구 빌라에는 부모님이 거주중에 계시고, 저는 현재 전세 대출을 통해 서대문구 쪽에서 빌라 전세로 예비 와이프와 동거중에 있습니다.결혼 기간까지 아직 여유는 많은 편이지만 차후 자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청약 가점이 만 30세부터 책정되는점, 1주택자로써 청약 특공 지원폭이 좁아지는 점 및 대출규제 등 으로 인해 해당 빌라를 제 명의에서 아버지 명의로 돌리는것이 여러 방면으로 저한테 낫다는 판단하에 알아보는 중입니다. 설상가상 해당 물건지를 판매를 하는게 낫겠지만 부모님 실거주 목적으로 있는 집이라 쉽지 않습니다.[ 질문 ]1. 현재 도봉구 빌라를 처분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도 같이 1주택자로 분류가 되는것인지.2. 이미 1주택자였기 때문에 청약 생에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1주택자로 결혼 했을 때 또한 청약 신혼 특공도 불가능 한것인지. 3. 여러모로 결혼 후 자가(아파트) 마련 계획이 있다면 현재 도봉구 빌라를 처분하는게 낫다고 보시는지(객관적인 입장에서)4. 도봉구 빌라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 했을 때 양 측에 발생되는 세금 종류 궁금합니다. (빌라 매매당시 주택담보대출 이용해서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고 해당 대출 까지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5. 자식이 부모님께 명의이전 하는것 또한 증여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어떤 월세 등을 내지 않고 거주하셨다고 했을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따로 문제가 되는지 또는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는지6.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주택 상황은 주담대 59,500,000 정도에서 5천만원 정도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고 제가 알기론 공시지가 기준 1억 미만인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은 있으시나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으신진 모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수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혼인전에 각각 1채씩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기존 주택을 매도시 세금관계 도움을 구합니다남자 2015년 주택매수/조정지역 (매수 1억 매도시 2억원 예상)여자 2010년 주택매수/조정지역 (매수 2억원 매도시 6억원 예상)2018년.12 결혼2021년 공동명의로 아파트구입 (비조정지역 매수가격 2.5억원)결혼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택은 둘 다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기존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과세나 중과가 적용된다면 어느 순서로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결혼 전에는 1주택자인데, 결혼 후 다주택이 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결혼 전에는 1주택자인데, 결혼 후 다주택이 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될 사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결혼 후에는 다주택자가 되는건가요?그렇다면 부동산 + 세금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을 하는 것이 절세에 불리해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