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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 보험보험Q. 대물사고에 누수사고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제가 실비보험 든 것 중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란게 있습니다.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이렇게 써있는데요 대물사고에 누수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아랫집이 저희 집으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손해사정사, 보험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ㅜㅜ 이게 맞는건가요? 전집주인이전 집 임대인이 이사후 4개월만에 연락이 왔습니다.작년 가을쯤 싱크대 누수사고 때문에 아랫층이 누수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아랫집이 계속 말을 안해서 몰랐다가 이번 보일러 배관 누수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 작년에 이사가기 전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인지했습니다. 까먹은거 같군요) 집주인 보험사 말로는 앞전 세입자(저희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처리해서 해결하라고합니다. 그게 의무라구요.. 하지만 저희는 보험이 들어있지않습니다그러곤 수도배관누수탐지결과 온수배관누수임을 확인했다고 누수원인소견서 사진을 받았습니다..7년동안 노후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누수에 대해 번번히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저흰 왜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고 말씀드리니 집주인께서 수도부분은 세입자의 책임문제이고 싱크대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한거니 저희 책임이 맞다네요.. 동파나 물이 넘쳐서 누수된거라고.. 저희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툭하면 녹물나와 툭하면 아랫집에서 여기저기 물센다고해.. 저기막으면 다른곳에서 물세.. 노후나 파손이 누수에 원인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랫집 도배에다가 자신들이 작년부터 공사한것들 디 해결하라고 하네요..
- 상해 보험보험Q. 아랫집 누수보상해주고 보험금 받으려면, 아랫집 거주자+실소유주 신분증(주민번호전체) 다 있어야 하나요?부모님 윗집에서 누수되어 부모님 집 수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윗집에서 보험금 청구하는데 두분 신분증 다보내고 실소유주인 제것까지 달라고 해서요.일단 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 보냈는데윗집에서 뒷자리 보이게 다시 달라고 해서요.실소유주 확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확인되면 되는거 아닌가요? 요즘 개인정보보호 중요한데 너무 막 달라고해서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일배책 주소이전을 못했는데,, 그러면 보상받지 못하나요?2012년 대학생일때 제명의로 실손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특약으로 가입했습니다.당시 학생이라 보험증권상 주소를 자취방으로 기재해서 가입했고, 이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5년전부터 제 명의로 매매한 집에 실거주(등본확인) 하고 있습니다.아랫집에서 천장에 젖은자국이 보이는데.. 혹시 누수일까바 미리 말한다며 경미해서 아직 관리사무소에는 말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더군요.일배책이 생각나서 급히 검색을 해보는데보험상품설명서에'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로 되어있더군요.급히 보험증권의 주소를 현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텍스트만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1주택을 보상한다는 뜻인데가입시 기재한 주택(자취방)은 안산지 8년도 넘었고현재 집은 제 명의, 등본, 실거주 5년이상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다행히 아랫집이 곰팡이면 좋겠지만... 누수라면.. 제가 주소변경을 늦게한 이유로전혀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보상을 가족배상책임보험 처리할려는데 어느범위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아랫집은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는날 저희집에서 샌 물이 스며들어 천장과 거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랫집공사비용은 가배책에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월세랑 세입자 숙소, 관리비, 공과금도 요구합니다누수로 입주를 못하게 된상황이라도 월세는 내야하니 저보고 부담해달라하고 생활을 해야하니 숙소도 구해달라합니다공사로 거주할수없는 상황이라 숙소는 구해드렸는데 월세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이사오는날 누수발생이라 거주상태가 아니여서 자긴네는 쓴게없으니 관리비 요구하고, 마루철거하고 시멘트에 스며든 물말린다고 켠 가스비용, 전기세 전부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전부 제가 보상해드려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전세 누수관련 에대해 질문 드립니다!!이사온지 3년 하고 10개월 됬습니다에어컨호스를 배관에 설치을 해야하는데 에어컨 설치하시는분이 배란다 문틈새로 짧게 해주심 첫 누수 발생 22년9월그뒤로 말이없길래 누수 안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올해 9월 누수가됬다고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에어컨 호스 에서 물나와서 문틈새가 에어컨 물때문에 부식이되서 누수가 됬다고 해서 집주인은 해결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랫집 공사만 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가 안되서 저희집은 공사를 안했습니다 배란다 물을 못쓰고있어요 또 누수 발생할거 뻔해서..에어컨 호스 잘못 설치를 하였더라도 집이 20년된 아파트이고 문틈새도 실리콘이아니라 벽으로 마감이되잇고 그벽이 다 갈라져있었던 상태였고 이집 자체에 방수처리가 갈라졌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으니 누수가 발생을 한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저희 가족 모두 일배책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싸우기싫어서 저희가 아랫층 벽지랑 해주고 보험청구 했더니 저희가 잘못한게 아니라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라며 면책 처리되었습니더 아이보험뿐만 아니라 저희남편 그리고 저 세곳모두 면책처리됬어요지금 집주인은 안해주겠다고 자꾸 에어컨탓만 하는데 어케해야될지 모르겟어요 수리비라도 많이 나왔으면 소송이라도 걸겟는데 150 안으로 나왔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일생생활책임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 문의아파트 월세를 주고있습니다세입자한데 연락이와서 보니 우리집에서 누수가됐다고합니다 제 주소지는 누수된 아파트는 아닙니다세입자는 옮겨놓은거로 알고있습니다해당 아파트는 8년쯤된 신축 아파트이고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해줄게없다고하네요일생생활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배상해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입후 아랫집 누수책임 문제 질문아파트를 새로 매수해서 인테리어 진행중인데갑자기 아랫집에서 본인에게 누수피해가 있다 주장을하시더라구요저는 매수하자마자 배관 다 잠그고 철거를 진행해서물을 쓴적도 없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인테리어 2주차에 갑자기 누수라 주장하셔서 인테리어 업체분이 직접 확인하셨는데젖어있지도 않고 마른 물자국만 있었다 합니다.또 얘기를 들어보니 전 집주인에게 반년 전부터 누수피해를 복구해달라 했는데 전주인이 대응하지 않다가 저에게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그래서 현재 아랫집에서는 저에게 복구를 해달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구 주체가 저인것은 알겠는데그 피해자체는 반년전부터 있었다고 아랫집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보수가 된 적은 없구요정리하자면1.아랫집이 누수를 주장하는데 직접확인결과 젖진 않고 물자국만 있음2.반년 전부터 해당 부위에 피해있다고 인지한상태에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 뒤로 보수한적도 없음(1.의 물자국이 새로 생긴것인지 입증불가)3.그 복구를 새로 누수가 생겼으니 매수자인 저에게 피해복구를 요구중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서누수탐지업체 불러 수리하는 비용은 전주인에게 청구할 예정인데요 그 이전부터 있던 피해를 제가 복구해주는것이 맞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질문입니다상황설명: 가족일상생활중책임보험을 1억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오늘 아랫집에서 안방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배관이 오래되어 새는거 같습니다 보상을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업체는 어떻게 이야기해야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저희집 화장실 욕조천장 누수 사고사건 입니다. 보험사 로부터 (법정소송비용까지)일배책 보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작년 2021년 저희집 욕조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대주분께서 피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고소를 했습니다.법원에서 지정해준 법정감정을 받은뒤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법원으로 (피해보상 해주라는)판결문을 받아보았습니다.마음이 급해 보험사에는 이미 접수는 해두었고, 보험사 대물 상담해주시는분은 담당 손해사정사님께서 현장방문을 해봐야 정확한 범위를 알수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같은 사고일 경우에는(특약;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비)를 최대한어느범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제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ㅜㅜ;;몇달전에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다행이도 2015년도 건강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더군요.다른 보험사에서는 (*소송비 포함*) ,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말이 정말 사실 인가요?????##(저희는 현재 변호사는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최근 배상책임보험 개정및약관 등 판례에 대해 정확히 잘알고계신 전문가분들(손해사정가,보험전문가 등등)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