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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평일기준인지?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규정을 보았는데공휴일 다 포함해서 14일인지? 근로일 기준 14일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금일 퇴사 진행 했습니다당월 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 받는 형식이구요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보니위탁판매인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 라고 합니다위탁 판매인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써 월 실적에 따라 급여 측정이 됩니다다른 직원들 중에서도 퇴직금은 받았던 직원은 없었다고 하며 회사와 계약 맺은 노무사분과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급 안해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고정 근무지에서 근무 및 월 6회 휴무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회사에서 지시하여 맞춰오라는 항목들을 맞추며 실적 기준으로 추가 수수료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월 고정급 200 ~ 230 (직급에 따른 변동)회사에서 주는 목표 달성 유무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및 차감 적용하여 월급을 받았으며 월급 명세표도 받습니다법인 회사이며 사번에도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유플러스 대리점)제가 알게 된 퇴직금 관련 내용과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그런데 정말 회사 말대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퇴직금퇴직금을 지금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 퇴사할때 개인사업자 취득신고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내일까지 IRP계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내일이 이미 2주 되는 기간이거든요이렇게 2주 이내 퇴직금 지급을 못할 시 위 내용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대상자인지 퇴직금 얼마인지 .세전 200 세후 180으로 동일퇴직금 지급 대상자 맞나요?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중간 4개월은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측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려합니다.주장합니다.2) 제가 고집대로 3월 9일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 또는 격려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근로계약서상에는 상여금 항목이 있으나,퇴사 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 동의사항에는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등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4. 질문 사항1)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3월 9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2월 27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2) 퇴직금 발생일(3월 3일) 직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로 인정될 수 있나요?3)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반환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4) 회사가 2월 27일 이후 출근을 거부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이 월 중순쯤일 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미만인 사업장이며,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 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입사일로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2025년 11월 3주간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게가 휴업하여 그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관련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약 3년정도 일했습니다.1월에 퇴사했고 퇴직금 정산하다보니 궁금한 게 몇가지 있는데요.1. 첫 1년 9개월은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최근 1년 3개월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이 1년 9개월치만 정산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2.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개월이 주 15시간 미만 근무였는데 이 경우 평균월급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거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일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중인 계약직입니다곧 만 2년이 되어가는데요최근 뉴스에서 364일 계약으로 퇴직금을 못받는사례를 접하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중에24/03/04~24/06/0424/06/01~24/08/3124/09/01~24/11/30<24/12/01~25/02/28><25/03/02~25/06/02>25/06/01~25/08/3125/09/01~25/11/3025/12/01~26/02/283.1절을 빼고 계약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해온 상황이고 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입금되어있는데 위 계약내용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할수도 있는걸까요?여러모로 지급받지못할수도 있다는 생각들게 하는 회사에, 곧 3년차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라 걱정되어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