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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적극적인범고래

진짜로적극적인범고래

퇴직금 대상자인지 퇴직금 얼마인지 .

카페를 2024.6.5

~ 2026.1.31 근무하였습니다

중간 4개월동안은 시간을 줄여 주 12~13시간씩 근무

그 외 모든 기간 주 22~35시간씩 근무

마지막 3개월도 주 35시간씩 근무하여 세전 200 세후 180으로 동일

퇴직금 지급 대상자 맞나요?

또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중간 4개월은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한 주의 합계가 52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나마 용어풀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1년 이상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①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질문 1, 3)

    사용자님은 2024.06.05부터 2026.01.31까지 총 약 606일(약 1년 8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중간 4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카페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퇴사 후 재입사 등)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님은 전체 20개월 중 16개월가량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확실합니다.

    ② 예상 퇴직금 계산 (질문 2)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세전 20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약 1년 4개월로 가정)

    전체 기간(약 606일) - 초단시간 기간(약 120일) = 약 486일

    평균임금

    세전 200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66,666원입니다.

    예상 금액

    66,666원 × 30일 × (486일 ÷ 365일) ≒ 약 2,664,000원

    참고 - 정확한 금액은 주 15시간 미만이었던 4개월의 정확한 날짜와 마지막 3개월의 일수(90~92일)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언

    세전 금액

    퇴직금은 세후 180만 원이 아닌 세전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 증빙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나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 두세요.

    지급 기한

    사장님은 사용자님이 퇴직한 날(2026.01.31)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인정하되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