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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근로자들의 높은 성과 도모와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회사가 높은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고, 낮은 성과에 대하여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근로계약서 혹은 근무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2번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 성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정부지원금 같은 제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당한 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직무태만 계약직원 해고 방법안녕하세요,5인 이하 사업장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3개월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중인 직원이직무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팀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야할 일을 지속적으로 깜빡하거나,목표 기한내에 해줘야할 일들을 매번 못해주고 있습니다.근로 계약 만료일은 4월 초 인데요,도무지 스트레스와 팀의 사기 저하, 목표 미달성 등으로 지속적 근로를 단 하루라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적법하게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신을 당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가 마음대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문구를 삽입하면 그에 따라서 해고할 때 사장 마음대로 해고가 불가능한 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 산재 및 해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현재 교통 사고로 통원치료 중에 있고 산재 신청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해고하려고 했던 직원인데,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기간 중에 해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현재 산재 신청은 안 한 상태인데.. 해고 얘기를 하면 산재 얘기를 하니.. 산재 신청 소멸시효인 3년 뒤에나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인데 사업장 퇴직사유신고?수습기간에 해고당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직신고시 사유를 해고로 신고 하지 않고자진 퇴사로 신고했는데노동부에 신고할 만한 사항인가요?사업장에 부당한 신고에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4대보험 한번도 가입안한 사업장에서부당해고당해서 심문회의 전에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해, 일하고 있는중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1~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아하에서 지금까지 접한 내용으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교육중인 자료에는 첨부 이미지처럼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되니 반드시 숙지하라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알바를 해고하려는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해고 할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은 해고 사유가 명확하고 근로자와 얘기가 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저의 현재 상황은 직원 1명, 대표자 1명, 알바 3명 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1명, 알바 2명은 가족입니다.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가족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하였습니다20년 여름부터 21년 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부당해고를 당한 날짜는 4월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요청 할 수 있는 건 해고예고수당인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연장 작성 없이 세달 가까이 더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가 되나요?사대보험도 일하는 내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요청도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자체가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사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날짜 지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