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직무태만 계약직원 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 운영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3개월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중인 직원이
직무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팀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야할 일을 지속적으로 깜빡하거나,
목표 기한내에 해줘야할 일들을 매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만료일은 4월 초 인데요,
도무지 스트레스와 팀의 사기 저하, 목표 미달성 등으로 지속적 근로를 단 하루라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적법하게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확인되기에 해고 예고 규정 적용 예외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 : 5인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확정 및 적용 법규를 꼭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할 필요 없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무태만 등이 사유로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 +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시점 해고일자 설정한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서면을 작성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야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을 재직한 자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