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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현재 실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3년 전 , 친 형과 같이 살 전세 집을 구했고 임대차 계약서를 형 명의로 계약 했습니다. 형과 저 둘 다 전입 신고를 하고 살았구요. 같이 살다가 1년 전 쯤 (입주한 지 2년이 다되어 계약이 끝나 갈 때) 친 형이 집에서 나가게 되어서 전출 신고를 하고 ,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 분에게 계약 연장 하고 싶다 말씀 드렸고 , 집주인 분도 오케이 하셨는데 이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연장 합의를 하였습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이라 이주명령 떨어질 때 까지 살다가 이주비 받고 나간다고 저와 집주인 분 둘 다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제가 생각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처음 입주 할 때 친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 제가 이사를 갈 일이 생겨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집주인 분에게 말을 했고 ,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이사 갈 집에 전세금을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바로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는 8월 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은 돌려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는 1. 친 형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 제 명의로 변경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구두로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지 ?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계약 후 바로 형과 저 둘 다 전입신고를 바로 하였고, 형이 전출 신고를 한 후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도 형이 나가고 저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저와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효력이 없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집주인분과 전세금 문제로 마찰이 생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이사 갈 집 계약을 할 때 제 명의로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계약서가 형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집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라고 어떤 공인 중개사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방법계약 만료일이 2022년 9월2일,새로운 입주일이 2022년 10월초여서 은행에 연장 계약서를 제출해야해요.쓰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되나요?현재 전세계약 만료가 8월9일까지 이며 만료5개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집주인 한테 통보하고 집주인도 알겠다 하여 이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황이였는데요 집을보러 온 사람중 계약하겠다고 하였는데 등기부에 위반건축물등록이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을 못받아 계약 취소를 하게되었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집주인도 여유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 계약날짜도 한달가량 남은터라 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불안합니다 계약당시 허그보증을 가입했었고요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고 계약당시 대출도 나와서 입주를 한것이였는데 이사갈려니 문제가 되서 걱정입니다 2월에 아이도 태어났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한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거죠???제가 2020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었구요. 근데 최근 2022년 7월에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 연장안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깡통전세라 따로 대출없이 받았는지 등기부 등본에는 나오는게 없네요.아님 최근에 매매하고 바로 잠수를 타버렸는데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고 없나요???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괘씸하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건데요.. 그러면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 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질문같은 집에서 전세 2년, 연장 1년(구두 연장) 거주중입니다.최초 전세계약으로부터 만료 1개월 전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단 미리 고지를 못했으니 1년은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고1년후인 올해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올해 5월경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연장의사를 묻는 전화가 한번 왔었고 그 뒤로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만료일 2주정도 지나서 보증금을 5% 올리면서 변경 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응하지 않아도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여서 그냥 내년에 연장하거나 이사를 생각중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기존 작성한 질문에 답변이 없어 더 짧게 작성했습니다상황정리)- 19년 12월에 첫 집주인과 전세계약하고 입주함- 2년뒤, 전세계약연장 건으로 연락하니 집주인이 원고로 바뀜- 압류가 많아 전세대출연장 불가능(은행에서 거부)- 원고에게 전세종료통보와 함께 보증금 지급 통보.- 돈없어서 못준다고 원고가 먼저 전세보증으로 받으라고 적극 추천함- 그래서 HUG전세보증절차에 맞게 신청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했음- 이사하고 4개월뒤 원고에게 소장이 날라옴원고 주장 요약)글쓴이와 첫집주인이 짜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원고는 속아서 매매했다글쓴이가 주택 도시 보증으로 전세 보증금의 회수 및 이익을 노려 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았다.주택도시보증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를 부동산 업자들과 첫집주인과 글쓴이가 나눈 것으로 추정 된다.위의 3가지 주장이 말이 되긴 하는건가요?저 위의 주장으로 피고인이 된 제가 패소를 할수도 있나요?제가 법을 아예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소송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는데....변호사님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 합니다.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갱신금 지연시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저는 현재 오피스텔계약해서 살고있는 임차인이에요.1년 계약했고, 만기가 되기 두달전 계약연장했구요.전세계약갱신청구로 5프로(800만원)를 22일 입금했어여야하는데 완전 깜빡잊고서 바로 다음날인 23일에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하루 늦었으니 계약을 파기하시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이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집과 오피스텔이 경매넘어가게 생겼는데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세를받아 경매로 집을 넘길순 없잖습니까? 어찌보면 억울하시겠지만 저보다 다급하실순 없잖습니까. 제날에 입금이 안되었으니 이사계획잡으십시요 8백만원은 계좌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구요.. 지금 이 집이 시세에 맞지않는 가격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그게 무슨말일까요?그리고 제가 하루늦게 입금했으니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1년계약만 했어서 2년이 되지않은 상태거든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임대차3법 소급적용 전세계약 연장 가능한가요?2년전 2020년 1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차3법의 적용을 받아 5%만 올려주고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이미 2년전 계약 전에 4년을 계약연장으로 살았구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합니다.연장계약에있어서 부동산을 끼지않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행사 등을 기재하여 계약하려고합니다.이때, 중개인, 임대인, 임차인 셋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면되는건가요?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계약을하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