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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일반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변경 시안녕하세요.현재 은행의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중이며9월 말 출산, 12월 말 전세만기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연장이 어렵고 매도할 계획이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이라 3개월 후에(출산 전, 7월 중순 이후) 집을 나가고자 합니다. 아이도 생겨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7월 중순 전세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전세보증보험 든 상태)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를 한 뒤 9월말 아이를 출산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1)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낸 대출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 증액이 가능한지(해당 대출한도가 가능한 선에서)(2) 한꺼번에 갚는데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드는지. 든다면 2억3천 빌린다고 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얼마정도 들까요?주담대를 받을 때 1년정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생아특례대출로 바꿀 때 새롭게 1년이 되는건지? 사라지는 건지? 기존 주담대 3개월로 보고 9개월만 거치가 가능한지요?몰라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경험자시거나 아시는 전문가분들 ㅠ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 사항: 6월 본인 휴직 예정.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서울 관악구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1억4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동생인 대리인과 계약하고 연락도 계속 대리인과 했습니다.전세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아직 계속 거주중인데요.4층건물에 대략 20세대정도 거주중이고 모두 전세는 아니지만 다른 호수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10억정도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입주 당시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거주중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않았어요.대리인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다하고 확인해보니 40억정도에 내놓았더라구요.그중 한 세대가 최근 경매신청을 해서 안내문을 전달받았어요.이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2.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3.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속해서 소통했다는 점에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4. 경매 진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5. 차라리 경매로 팔리는게 제게 유리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질문드립니다이번전세계약매물은 매매동시진행 매물인데요전세계약은 작성하였고 6월4일입주와동시에잔금지급일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도 완료했는데요보증보험은 언제 부터 들수있나요..?
- 부동산경제Q. 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15년간 세주다 최근공실되었습니가. 한번도 해본적없는데 요새는 가입하는 사람 많은것같은데 집주인은 상관없이 세입자 계약전에 알아보고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이 알아보고 광고에 적나요1층 식당 2층 주택 3층주택인데 2층을 세를 놓으려 하는데 전세보증보험 다되나요 건물전체에 대출0원이고 매매가7억정도입니다.세입자가 알아보는 건가요 집주인이 알아보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저의 경우에는 양도세 관련 보유기간과 적용세율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시골집(읍면리 중 '리'에 위치, 비조정대상지역) 매매 관련하여 양도세 기준의 보유기간, 적용세율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십년 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시골집의 소유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06-20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주택(시골집) 취득 2020-11-10 청약당첨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계약 2021-02-05 시골집 아버지에게 증여 2023-02-16 청약 수도권 아파트 완공에 따른 입주(잔금 납부) 2023-04-25 시골집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증여 Q1. 오늘(25년 3월 16일 기준) 기준으로 양도세 기준의 저의 시골집에 대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Q2. 보통 1세대 2주택이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25년 4월 27일 정도에 시골집의 잔금을 수령하여 매매가 완료됐다고 가정할 때 적용받을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해당 일자에 거래가 완료될 경우 보유기간 2년을 초과한 게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질문드립니다현재 부동산 계약을 한상태입니다생애첫주택이고 6억이하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50m2를 매매하였는데 부동산을 통한 법무사 소견으론 현재 부모님집(자가)에 세대원으로들어가있는상태라 혜택을받을수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혜택을 받을수없나요?2.일단 등기,취득세납부,등기신고끝나고 추후에 신청이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알고 보니 집을 매매했던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하게 한후 다시 이전등기한 현 빌라 주인에게, 당시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서 월세 살고 있다고 하며 매도 하였다고 합니다.세입자는 매매 하였던 전 집주인이 아닌 그 전 집주인과 2020년6월경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8,31부터 2022년 8.30까지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이후 2년도 안 되어서 근저당 설정 등기의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2021년10월에 근저당권설정한 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법원에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어서 두 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경매는 기각됐습니다이유는, 현 세입자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전 집주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실형을 받은 후 지금은 행방불명입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 세입자와 제 지인과 둘이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는 따로 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제 지인은 저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갖고 오기로 했으니, 본인과 대화하면 된다고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하였고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전 집주인한테 본인도 사기를 당했고 돈을 송금한 것도 본인이라고 만나서 얘기하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통화하며 하였기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한 녹취도 모두 있습니다.세입자는 계속 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동안 저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도 모르기에 지인에게 조속히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등기 이전을 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2023년 10월경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지인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당시 세입자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전 집주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되고 실형을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전세 세입자는 저에게만 전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당시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2억 3천만 원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는 명의를 잠깐 빌려준 저 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있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잡힌 월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반환 요청시 문제없이 괜찮을까요?23.3.29 부터 4년 계약6000/30 이고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개별주택가격 227,0000,000원 입니다(4층 건물/1,2층 상가 3,4층 임차인 거주)계약 당시에는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2년정도 살고 나니 문득 걱정이 되네요혹시 문제 될만한게 있을까요?나중에 보증금을 안줄까봐 걱정이 되는데 월세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대비 할만한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내놨다고 하던데 8억 밑으로는 팔생각이 없어서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집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비싸게 내놔서 그런지 안팔릴것 같긴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분양권 두개가 되었을때 양도세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3.6에 A분양권(청약)에 당첨되었고, 5월에 정당계약예정인데이번에 3월중순에 있는 B청약(무순위줍줍)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운좋게 되게되면 계약후에 바로 전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B청약의 당첨자발표일은 3월17일이고 정당계약이 3월27이라고 할 때,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산입을 하게끔 개정이 되었고, 보통 "양도세"기준으로는 분양권은 당첨자발표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잡는다고 들어서이러면 혹시 A분양권을 3년뒤에 취득하고 2년보유후에 매매시에 비과세를 못 받게되지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왜냐하면, B분양권을 바로 팔아버릴것이긴하지만! 양도세를 매길때의 주택수산정기준은 당첨자발표일이기때문에, A가 아파트가 되어서 매매를 하게될때 B는 이미 예전에 팔아버린 분양권이긴하겠지만 B의 당첨자발표일은 3월17일이기때문에! 나중에 A 아파트 양도세매길때의 기준은 제가 2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어디서 핀트를 잘못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ㅎㅎ
- 부동산경제Q. 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현재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작은 빌라 하나를 추라고 구매하려고 합니다.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매매도 고려할때1) 빌라 구매할때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2) 현재 아파트도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로 돌려 놓는게 좋은지참고로현재 주공아파트(25평형)는 공시지가 244,000원 실거래가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10년전 구매할때는 2억5천에 구매한걸로 알고있습니다.구입할 빌라는 1억3천 정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