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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해고 통보 기간, 사유, 처리방법안에 해고 통보를 할 때 계약서의 작성 한 4개월의 기간으로 수습을 봐야 하는지,연속 근무기간 인 3개월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2. 해고 통보를 12월 9일 통보한다고 하면 수습기간 중 통보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해고 통보 시 근무기간 중 평가서 없음, 문서로 해고통보 하지 않았을 때 추후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4.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12월31일 해고한다고 해고예고 한 경우 절차보완을하기위해 12월7일에 서면교부한 경우 적법해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임금상승을 대비한거고 기간은 안보셔도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근데 12월31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할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요? 한달전에 얘기도 안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월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2월까지 근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지 문의함 이에 대해 “가게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근무 종료가 확정됨3. 본인 의사 및 현재 상황 자발적 퇴사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 2월까지 근무를 전제로 생활·경제 계획을 세운 상태였으며, 갑작스러운 근무 종료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알바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께 위 사항을 설명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부탁드릴건데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해고를 철회하시며 “그럼 다시 나와라” 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고 그에 응해야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할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해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알바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된 상태입니다.이번주까지만 일 하라고 가게 사정 때문이라고 하셔서 계속 일 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셔서 해고 확정된 후, 다음날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렸는데요 그럼 니가 원하는 날까지 일 더 해라고 하셨습니다.제가 이미 해고가 확정된 이후인 상황에도 복귀 하라고 해고철회를 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꼭 복귀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3개월 넘었으며 근무가 안좋아서 30일전 퇴사 요청했습니다주마다 2틀(토.일)요일별 11시간 근무,시급 13.000입니다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시급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 했었습니다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파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가 10월 말로 파산해야할 거 같다고 직원 전부를 해고했습니다파산으로 인한 해고 통보도 운영중단일(10/31) 5일 전에 말했고 공문도 협력업체에 5일 전에 갑자기 발송했습니다.(법원에는 아직 파산신청을 안한거같음)대표가 직원들한테 통보할 때 파산신청할거니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면 권고사직이지만 어쩔수 없는 케이스라 받을 수 있을거랍니다.파산 판결 확정되면 전직원한테 공유해주겠다네요.그러면서 형사처벌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내밀었구요,대지급금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이 해결될 줄 알고 사인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상세내역서를 받아보니 대지급금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 도움 요청드립니다.대표가 말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아래 제 급여와 퇴직금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후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합의서를 썼음에도 형사고발하고 싶을 경우 진행절차와 가능여부, 형사고발 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밀린월급 2달치 / 근무 3년 이상 4년 미만2달 월급 총액: 세후 약 700퇴직금 공제액차인금액 1400만원4대보험 국민연금 두달치 회사에서 안냄이직확인서 사유 파산으로 기재된점 확인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됨남은 연차가 10개정도됨 약 120-130만원정도아직 저는 임금체불진정 신청은 안했고1년 안된 다른 직원들은 통보받고 바로 신청한듯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밤)에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면서, 안 쓰면 수습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해지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습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주말근무로 누적된 미사용 연차 10일은, • 회사에서 수습 해지(해고)를 하든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회사 주장처럼 “아예 못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CM이 말한“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실제로 수습 종료 후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5. 현재처럼 근무시간 외(밤 10시 이후, 주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퇴사 종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회사가 수습 해지 또는 해고 처리할 경우, • 해고예고(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최종 정리 포인트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 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건 취하 후 재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저에게 해고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제가 일하는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셨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두신 상황이셨습니다 저에겐 예고나 말씀도 안하셨구요 친구가 왜 마감까지 구하셨냐고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 그냥요~ 이러시고 넘기셨다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 근거 자료들로 재 진정을 넣었을 때에 승산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구인 공고가 올라온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친구와 저의 대화내용에서 10월 18일로 기입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