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경우라면 서면 + 구두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아니라 "해고통보"는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교부해 주어야 유효합니다.
2025.11.30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2026.1.1 해고된다고 했다면 해고예고는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