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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이 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살기 힘든 수준인데도 사신다고 하는 임차인 계약서 문제임대인이구요집에 문제가 없는줄 알고 임대줬는데임차인이 문제있다고 해서,오늘 설비업자분이 보니까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사람 들이지 말라네요.그런데도 임차인 할머니는 사신다네요. 월세 10만원 깎아주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보증금 200에 월세 15가 되었어요.할머니가 나중에라도 이 문제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사비용 내줘야 할수도 있나요?이래도 사신다는데 말이죠.그부분이 염려되어, 특약에 아래와 같이 쓰면 이사비 안드려도 될까요?1)임차인은 이미 집이 습기와 누수가 많고, 이건 고칠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은것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이며, 임대인이 이를 고치지 않아도 월세만 낮춰준다면 계속 사신다고 하여 월세를 낮춰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한다.2) 그러므로 임차인은 재계약당시 진단받은 문제 및 문제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쳐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고쳐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나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 문제를 제기하거나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3) 또한 재계약당시에는 집에 누수 등이 있어도 집 견고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추후 임차인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집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나가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미 이를 사유로 본 계약에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므로 이때 이사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4) 25년 8월 28일 진단받은 내용-집 구조물 전체에 습기가 있는데 이는 집 지반이 낮고, 옆땅은 매우 높으며, 옆땅의 흙이 곧바로 집벽과 맞닿아 있다. 집이 노후되어 옆땅의 빗물과 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구조이므로 고칠수 없다.-위층, 외벽 방수가 노후되어 집 천장과 벽으로 비가 스민다.-화장실 배관이 노후되었고 벽이 얇아 결로가 방으로 스민다.-1층 단독이므로 원래 습하여 여름에도 난방을 떼 줘야하는 구조인데 임차인은 비용문제로 여름 난방을 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여 이 원인은 해결할수 없다.-이와같이 여러 원인으로 집에 누수 및 결로, 습기, 곰팡이, 벌레, 악취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해결할수 없다.5) 임차인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았고, 성년후견인이 없음을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임차인의 불찰로 즉시 퇴거한다.저도 할머니도 둘다 문제없고 억울하지 않은 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 특별한 사정에 특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2년 계약후 1년 연장중 누수로 인한 중도 퇴거 문제없이 가능한가요?23.7.3~25.7.3 2년 원룸 계약23.12.4 매매로인한 집주인 명의 변경. (명의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음)25년 6월에 26.7.3 까지 1년 계약 연장.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25.7.25일 천장 누수 발생. (물이 떨어지진 않았으나 천장이 젖음) 집주인께 연락드리니 몸이 아파 입원중이라며 딸한테 연락하라고 하여 따님과 연락. 윗집공사하여 25.7.27 누수 멈춤. 딸이 이 문제를 아버지(집주인 남편)에게 넘김. 집주인 남편분께 누수로 인한 상황 전달 후 보수 요청드렸으나 저에게 복구 도배관련 사항을 윗집과 연락하여 직접 처리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25.7.28일 25년10월말 퇴거 통보함. 이후 윗집 전화번호 요청하여 드렸으나 감감무소식. 천장은 말랐지만 얼룩자국이 생긴 상황.이후 집주인 25.8.6 사망. 오늘 집주인 딸한테서 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해야하지않느냐, 아니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사천만원)을 줄 수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누수로 인한 이후 보수문제로7월28일에 10월말에 나간다고 미리 통보했는데 계약파기시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4년 계약시 임차인 퇴거 요청의 경우최초 월세 4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살고 2년 뒤 5만원 인상 조건으로요. 그런데 임차인이 2년 살고 난뒤 퇴거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무조건 적으로 보증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거주자 구해왔을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될때까지 이행하라도 계약 파기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방 계약시 월세 가격 인상 궁금합니다2000/65 월세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하십니다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때월세를 70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때2년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2년 동안월세를 올리지 못하나요?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올릴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 주기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립니다2019년 10월 1일 입주했습니다.이럴경우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0월 1일 부터 2년씩 묵시적 갱신이되어 다음 종료일이 2026년 10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미만 계약서이니 2년 계약기간으로 보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년씩 갱신되어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주택 연장계약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월세주택 연장계약의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월세를 인상하게 되면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 해야하는걸까요? 2)임차인은 연장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그이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보호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갱신계약후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제가 찾아볼떄는 묵시적 갱신일때만 가능한다고 본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계약기간이 1년이였으나 그이후로 갱신없이 살고있는데요.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따로 언급없으면 그냥 자동갱신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근데 제가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계약서 상으론 이미 만료상태인데그럼 나가는건 자유인가요? 패널티 없이??저보고 세입자를 알아봐달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원룸월세 계약종료 몇개월전에 말해줘야 하나요!원룸월세 계약종료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몇개월전에 집주인한테 말해줘야하나요? 갱신한적은 없습니다~처음 계약한 그기간만 살다가 나가려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월세계약서수정후궁금합니다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 볼펜으로 진하게 인쇄글자위에 다시 수기로 새겼을때 임대인 임차인 다시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아니면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기간 중간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과정중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거부제가 9월초까지 원래 계약기간인데, 괜찮은 집 매물이 발생해서 7월 초에 먼저 말씀 드리고, 월세도 원래 계약 기간까지 다 낸다하고, 보증금만 이사하는 날에 방 확인하고 바로 반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벽지가 어떻고 청소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돈을 빼고 준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을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감정도라 빼고 주는게 부당하다 생각하여, 제가 빼고 받는걸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 쪽에서 계속 빼고 준다하면서 지금 못 돌려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적금을 깨서 잔금 지급하고 일정 금액의 손해를 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