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주택 연장계약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주택 연장계약의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월세를 인상하게 되면 계약서는 새롭게 작성 해야하는걸까요?
2)임차인은 연장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그이상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보호를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갱신계약후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제가 찾아볼떄는 묵시적 갱신일때만 가능한다고 본것 같아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번거로운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변경,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2.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고 다만 그 통지가 이루어지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